가. 진료 내용
■ OO치과(1998. 10. 15. ~ 2001. 4. 16.)
• 오래 전 전치가 소실되어 1998.경 6개의 보철을 장착한 상태에서 2001. 4.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주염 치료를 받음.
• 2001. 4. 16. 진료기록상 상악 좌측 4 ·5번 치아 동요도에 호전이 없어 2~3개월 지켜본 후 발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록됨.
■ 피청구인 치과의원(2001. 5. ~ 2002. 2.) : 피청구인 치과의원에 2002. 4. 5. 화재가 발생하여 진료 기록이 소실된 관계로 피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함.
• 2001. 5. 2. 내원 당시 상악 전치 4개가 소실된 채 6개 전치 도재관 임시 부착 상태였고, 상악 구치부 교합을 거상시키기 위해 보철(gold crown, 상악 좌 4,5,6 / 우 4,5,6) 시행 후 교정기(twin-blocks)를 장착함.
• 2002. 2. 8. 상악 4개 치아(좌 4,5 / 우 4,5)의 동요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상악 14개 1세트의 보철(도재관, full porcelain)을 시술하고, 이후 턱관절 공간 확보를 위해 하악 6개 치아(좌 5,6,7 / 우 5,6,7)에 대해 보철(gold crown) 시행함.
■ 기타 치과의원(2002. 2. ~ ) : 청구인 진술 중심
• 피청구인 치과의원에서 보철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할 때 상악 보철 속에 남아 있는 치아 쪽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약간의 찬 물만 마셔도 시리며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함.
• 2004. 7. 치주염으로 배농술을 받았고, 10. 23. 상악 좌 ·우 어금니 주변 ‘근단주위 고름집’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
나. 전문가(치과 전문위원) 의견
■ 교정기 장착의 적절성과 치주염 발생의 관련성
• 상악 전치부 치아들의 장기간 소실로 인해 교합이 길어지면 향후 수복할 보철물의 안정성과 심미성을 위해 교정기로 교합거상을 시도할 수 있음. 그러나 교정기로 인해 직접적인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다른 치과의원 진료기록상 이미 치주질환이 존재함.
■ 고정성 보철 치료의 적절성 및 치주염 발생의 관련성
• 청구인의 소실된 치아수와 과거 진료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고정성 보철물로 해결하기에는 예후가 좋지 않아 보이는바, 고정성 보철물로 치료할 시 잔존 치아에 하중이나 기타 교합압의 부담으로 치주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그 진행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부분틀니가 더 적합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피청구인의 보철수련 및 진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다고 보여지나 보편적인 치료방법은 아니므로 청구인과 보철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치료비 내역
• 청구인 주장 : 7,000,000원(교정기 2,700,000원, 상악 14개 보철 3,500,000원, 하악 6개 보철 800,000원)
• 피청구인 주장 : 5,700,000원(상악 좌 ·우 구치부 합금관 1,500,000원, 교정기 2,700,000원, 상악 도재관 14개<6개 무료> 1,500,000원, 하악 좌 ·우 구치부 합금관 6개<무료>)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실된 치아 수 및 과거 치주 질환 이환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고정성 보철 장착의 예후가 좋지 않고 고정성 보철물로 인해 치주 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보철치료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다면 위와 같은 보철치료를 받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치료과정이나 예후에 관한 충분한 설명없이 시술을 진행하여 치주 질환이 발생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 이 건 보철치료 전에 이미 청구인의 치아 및 치주 상태가 건강하지 아니했던 점, 보철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택하였더라도 치주 질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 큰 장애없이 이 건 보철물을 이미 2년 이상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치료비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치료비 중 4,2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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