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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5-02-25 조회수 10600
수정일 2005-02-25
조회수 10600
판단




























인터넷 통신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청구인 : 서OO (서울 성북구), 피청구인 : OOOO교육원 대표 한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23. 피청구인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인터넷 통신교육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및 교재 대금 1,200,000원을 남편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후 피청구인의 서비스가 부실하여 같은 해 10. 4. 서면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이용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기 이용기간의 이용대금 및 교재대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가입비, 기 이용기간의 이용료,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 2004. 9. 23.∼2005. 9. 22.

이용금액 : 1,200,000원(이용대금 954,000원+교재대금 300,000원)

      ※  이용대금 및 교재대금은 1,254,000원이나 피청구인이 감액해 줌.

교재 : 청구인 자녀 2명에게 각 5권씩 10권의 교재가 지급됨.

청약철회 통보일 : 2004. 10. 4./ 10. 12./ 10. 19.(내용증명 발송)

 

  나.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공제금 내역

 


기 이용료 : 240,000원(120,000원×2명), 가입비 : 70,000원, 위약금 : 120,000원,

          합계 : 430,000원


 

  다. 청구인 자녀의 이 건 인터넷 콘텐츠 이용 내용

 


피청구인 본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는 2004. 9. 23.∼ 10. 7.까지 피청구인 사이트에 상당횟수 접속하여 이용함.

 

  라. 결론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이 건 계약을 취소하고 기 이용기간의 이용대금만 공제하고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자녀가 피청구인 사이트에 상당횟수 접속하여 이용하였으므로 이 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입비 및 자녀 2명의 각 1개월 이용대금 등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특성 상 1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녀 모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총 대금 1,200,000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날까지 15일간의 이용대금 39,195원, 교재대금 60,000원 및 해지공제금으로 총 대금의 10%인 120,000원 등 합계 219,195원을 공제한 잔액 980,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 6.까지 금 980,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조정 결정  200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