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당초 제공받고 있던 비만 관리 서비스(마이크로)와 피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체결한 ‘제트 슬립’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해지를 요구하게 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료 및 총 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제공받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여 제공할 수는 있으나 회비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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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관련 및 서비스 제공 사항
• ‘마이크로‘ 24회(대금 150,000원) 중 12회
: 바디크림 도포, 약 30분 찜질, 바디크림 및 랩 등으로 관리
• ‘제트 슬립’ 15회(대금 200,000원) 중 2회
: 비만 맛사지기구로 관리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약금 산정
• 이용대금
- ‘마이크로’ : 75,000원(6,250원×12회)
- ‘제트 슬립’ : 26,666원(13,333원×2회)
• 해지공제금 : 35,000원(전체 대금의 10%)
• 합계 : 136,666원
다. 결 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부 미용 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까지의 이용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용료 101,666원 및 해지 공제금 35,000원 등 합계 136,666원을 공제한 금 21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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