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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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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02-14 조회수 9727
수정일 2005-02-14
조회수 9727
판단




























비만 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청구인 : 이OO (전북 익산시), 피청구인 : OO체형관리 대표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13. 피청구인과 비만 ·체형 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2004. 9. 6.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당초 제공받고 있던 비만 관리 서비스(마이크로)와 피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체결한 ‘제트 슬립’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해지를 요구하게 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료 및 총 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제공받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여 제공할 수는 있으나 회비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관련 및 서비스 제공 사항

 


‘마이크로‘ 24회(대금 150,000원) 중 12회

       : 바디크림 도포, 약 30분 찜질, 바디크림 및 랩 등으로 관리

‘제트 슬립’ 15회(대금 200,000원) 중 2회

       : 비만 맛사지기구로 관리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약금 산정

 


이용대금

       - ‘마이크로’ : 75,000원(6,250원×12회)

       - ‘제트 슬립’ : 26,666원(13,333원×2회)

해지공제금 : 35,000원(전체 대금의 10%)

합계 : 136,666원

 

  다. 결  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체형관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부 미용 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까지의 이용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용료 101,666원 및 해지 공제금 35,000원 등 합계 136,666원을 공제한 금 21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 9.까지 금 213,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조정 결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