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네일아트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4-12-07 조회수 13529
수정일 2004-12-07
조회수 13529
판단




























네일아트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청구인 : 천OO (서울 종로구), 피청구인 : (주)OO아트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공OO,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22. 피청구인 학원의 네일자격증 3개월 과정과 실무 2개월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2,160,000원을 언니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후 자격증과정 3개월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실무과정 2개월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계약당시에 무상으로 지급하였던 재료비가 1,000,000원이라며 미 수강한 수강료에서 이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수강료 반환을 거부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강습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청구인이 강습에 필요한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고, 실무반 강습에 쓰이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재료를 보관하던 중 스톰 등 3개의 손톱 장식품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것인바 미 수강한 실무과정의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네일아트 정규 및 연구과정에 등록을 하였고, 정규 3개월 과정은 월 수강료 400,000원, 재료비 600,000원이며, 연구 2개월 과정은 월 수강료 480,000원, 재료비 400,000원, 입학금 50,000원 등 합계 3,210,000원이나 청구인은 강습재료 무상 지급 행사 기간에 등록하여 재료비 및 입학금이 면제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수강 신청을 할 때에 강습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재료비를 수강생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재료리스트에 기재하였던바 청구인이 환급받을 금액에서 3개월 수강료 1,200,000원, 재료비 1,000,000원 등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

 


계약일 : 2004. 3. 22.

계약기간 : 5개월(네일자격증과정 3개월, 네일실무과정 2개월)

기 수강기간 : 2004. 3. 22.~5. 31.(주3회{월, 수, 금}, 회당 3시간씩)

수강료 : 2,160,000원(자격증과정 400,000원×3개월, 실무과정 480,000원×2개월)

해지 요청일 : 2004. 6. 8.(내용증명 발송)

       ※ 피청구인은 중부교육청에 월 수강료를 4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함.

 

 나. 강습 재료 지급 경위

 


피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습과정 안내문에는 “네일 아트과정 공짜 이벤트, 네일박스에 꽉찬 재료! 네일 아트 각 과정 등록시 재료비 공짜”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격증과정 재료 1세트(총 40종), 실무과정(연구반) 재료 1세트 (총 18종)를 지급하였고, 자격증과정 재료는 청구인이 본 과정을 수강하면서 사용하였으며, 실무과정 재료는 청구인이 보관 중 일부를 개봉하였으나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봉투를 개봉한 상태에서 1종(데칼)만 빼고 모두 반환하였음.

 


봉투를 개봉한 재료는 스톤, 댕글, 챰 등 3종임.

 

 다. 실무과정 재료비 내역

 


1. 흰색 에나멜 5,000원 


2. 내추럴핑크 에나멜 5,000원


3. 프렌치 팀 2,500원


4. 스톤 1,000원

5. 챰 990원


6. 댕글 1,000원


7. 드릴 5,000원


8. 데칼 490원  


9. 아트브러쉬(大) 1,500원

10. 아트브러쉬(中) 1,500원


11. 아트브러쉬(小) 1,000원


12. 칼라파우더 (12색) 78,000원

13. 아크릴릭파우더(흰색) 15,000원


14. 아크릴릭파우더 (클리어) 15,000원


15. 스톤피셔 2,000원


16. 칼라팁(2개) 10,000원


17. 스톤케이스 900원


18. 알파물감 9,000원  합계 154,880원

       ※ 강습 재료 가격은 청구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임.

 

 라. 관련 법규에 따른 해약금 산정

 


3개월 수강료 : 1,200,000원(400,000원×3개월)

실무반 재료비 : 154,880원

합 계 : 1,354,880원

환급 금액 : 805,120원(2,160,000원-1,354,880원)

 

 마.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수강료 2,160,000원에서 청구인이 기 수강한 3개월 수강료 1,200,000원, 재료비 1,000,000원 등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이 건 강습 안내문에는 자격증과정 재료와 실무과정 재료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수강 계약 체결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자격증과정 재료 1세트와 실무과정 재료 1세트를 무상으로 받았으나 자격증 과정은 수료를 하였으므로 자격증 과정의 재료는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무과정의 재료만 반환하면 될 것이나 청구인이 이 중 3종을 개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될 것임.

 


      - 또한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교습자의 사정으로 수강 취소를 하는 경우 학원은 교습자에게 미 수강한 잔여기간의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 수강한 수강료에서 실무반 재료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반환한 재료는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료 2,160,000원에서 3개월분 수강료 1,200,000원, 실무과정의 재료 대금 154,880원 등 합계 1,354,880원을 공제한 잔액 805,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9. 30.까지 금 805,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