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과 메이크업 8개월 강습계약을 체결하여 입학금 5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날 대금 3,860,000원을 입금한 후 수강 개시일인 2004. 6. 21. 이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못하다가 같은달 23.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계약당시 제공한 메이크업박스 대금과 입학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공제하고 2,260,000원만을 환급하였는 바 추가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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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계약당시 제공받은 메이크업박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가액(800,000원)의 배액(1,600,000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동 물품은 피청구인에게 반납하였으므로 최소한 8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약관에는 중도 환불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당시 제공물품인 메이크업박스의 정가가 1,600,000원임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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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 관련
• 2004. 5. 19. : 계약 체결
• 2004. 6. 21. : 강의 개시
• 2004. 6. 23. : 계약해지 요구
• 2004. 6. 28. : 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 계약 대금 내역
- 수강료 : 3,060,000원(382,500원×8개월)
- 입학금 : 50,000원
- 메이크업박스 : 800,000원(메이크업 브러쉬, 파우더, 펜슬 등 26개 품목)
- 합계 : 3,910,000원
나. 피청구인이 산정한 해약금 내역
• 피청구인은 대금 3,910,000원에서 메이크업박스 대금 1,600,000원과 입학금 50,000원을 공제하고 2,260,000원을 환급함.
다. 계약 당시 상황 및 해지 관련
• 계약 체결시 청구인은 메이크업박스의 재료내역을 확인하고 인수증에 서명하였으나, 동 물품의 정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
• 2004. 6. 23. 청구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피청구인 사무실에 메이크업박스를 두고 왔고, 동 물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임.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수강약관에는 중도 환불시 제공물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제공물품인 메이크업박스의 정가가 1,600,000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 입학원서 작성당시 제공물품의 정확한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할인기간 동안 이 건 메이크업박스를 800,000원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 담당직원의 진술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건 제공물품의 정가를 적절하게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중도환불시 정상가격으로 공제된다는 약관을 이유로 실 제공가의 배액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 결국 이 건은 청구인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총 이용료를 선납 받는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 건과 같은 계속적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이용료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함.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메이크업박스를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체대금에서 1개월 수강료와 입학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입학금과 제공물품 가액으로 850,000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제공물품대금 공제액 1,600,000원 중 8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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