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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다락방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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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9-14 조회수 22750
수정일 2004-09-14
조회수 22750
판단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다락방 피해보상 요구


    [청구인 : 김OO (서울 은평구), 피청구인 : (주)OO건설 (경기 광명시) 대표이사 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31. 피청구인이 시공?분양한 “증산동 문영마운틴"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사전 점검 일인 2004. 3. 19. 확인한 결과, 최상층에 한해서 시공하기로 한 다락방이 분양당시 모형도 및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달리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되어 다락방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기준층 대비 추가 부담한 분양가 1,800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분양당시 피청구인의 설명내용과 달리 다락방이 활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됨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락방 건축비로 추가 부담한 1,800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층으로 아파트를 변경할 경우 청구인이 요구하는 1,800만원의 환급이 가능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그대로 입주할 경우에는 1,800만원 중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함.

 


3. 판단


 

  가. 동 아파트 분양계약서 내용

 


사업명 : "증산동 문영마운틴"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증산동 산6-3 외 3필지

 


공급규모 : 1개동 119세대(최상층 9세대)

- 34평형 : 88세대(최상층 6세대), 33평형 : 19세대(최상층 2세대), 31평형 : 12세대(최상층 1세대)

 


분양가(청구인 아파트 34평형 기준) : 최상층(15층) 23,677만원, 기준층(2~14층) 21,877만원으로 최상층과 기준층의 건축비 차액은 1,800만원임.

 


기타사항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성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나. 사건진행경위

 


청구인은 2002. 5. 31. 피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당시 최상층의 경우 다락방 시공 등으로 인해 기준층 보다 분양가가 1,800만원 더 높게 책정되었고 동 다락방은 서재나 가구 등을 비치할 수 있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청구인은 동 아파트 사전 점검일인 2004. 3. 19. 다락방을 확인한 결과, 분양당시 견본주택의 모형도 및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달리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되어 다락방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함.

 


      - 다락방 변경 전 설계상태

       ·면적 : 다락방 30.48㎡, 9.2평, 발코니 10.34㎡, 3.1평

·천장 높이 및 시공상태 : 출입구 쪽의 높이 약 130㎝, 창문 쪽 높이 약 155㎝로 설계되어 있고 출입구 계단은 접이식 계단으로 침실2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설계 변경 후 시공상태

       ·면적 : 다락방 37.82㎡, 11.4평, 발코니 10.34㎡, 3.1평

·천장 높이 및 시공상태 : 출입구 쪽의 높이 약 50㎝, 창문 쪽 높이 약 175㎝로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 되어 있고 출입구(가로 약 70㎝×세로 약 60㎝) 계단은 접이식 계단으로 주방에서 출입하도록 시공 됨.

 


  다. 결론

 


피청구인은 분양당시의 설계도면 및 카탈로그와 다르게 이 건 다락방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변경 사실을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시공하였고, 변경 시공된 다락방은 기존 설계도면 및 모형도와 대비하여 볼 때 다락방으로서 활용가치가 저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분양당시 모형도 및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달리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되어 다락방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기준층과 대비하여 발생한 차액 1,800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나, 아파트 분양가는 방향, 층, 위치 및 건축시공상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층과 최상층 분양가의 차액을 다락방 시공의 건축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분양당시의 견본주택 및 모형도상의 구획성,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경 시공된 이 건 다락방 설계도면 및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존의 설계도면에 비해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되었으나 창문 쪽 천장의 높이가 높고 면적이 넓게 시공된 점, 그 외 청구인이 입주 후 다락방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분양당시 모형도 및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기준층 대비 그 차액 전액을 보상요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층과 최상층의 분양가 차액 18,000,000원의 30%인 금 5,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8. 25.까지 금 5,40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