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 아파트 분양계약서 내용
• 사업명 : "증산동 문영마운틴"
•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증산동 산6-3 외 3필지
• 공급규모 : 1개동 119세대(최상층 9세대)
- 34평형 : 88세대(최상층 6세대), 33평형 : 19세대(최상층 2세대), 31평형 : 12세대(최상층 1세대)
• 분양가(청구인 아파트 34평형 기준) : 최상층(15층) 23,677만원, 기준층(2~14층) 21,877만원으로 최상층과 기준층의 건축비 차액은 1,800만원임.
• 기타사항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성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나. 사건진행경위
• 청구인은 2002. 5. 31. 피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당시 최상층의 경우 다락방 시공 등으로 인해 기준층 보다 분양가가 1,800만원 더 높게 책정되었고 동 다락방은 서재나 가구 등을 비치할 수 있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 청구인은 동 아파트 사전 점검일인 2004. 3. 19. 다락방을 확인한 결과, 분양당시 견본주택의 모형도 및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달리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되어 다락방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함.
- 다락방 변경 전 설계상태
·면적 : 다락방 30.48㎡, 9.2평, 발코니 10.34㎡, 3.1평
·천장 높이 및 시공상태 : 출입구 쪽의 높이 약 130㎝, 창문 쪽 높이 약 155㎝로 설계되어 있고 출입구 계단은 접이식 계단으로 침실2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설계 변경 후 시공상태
·면적 : 다락방 37.82㎡, 11.4평, 발코니 10.34㎡, 3.1평
·천장 높이 및 시공상태 : 출입구 쪽의 높이 약 50㎝, 창문 쪽 높이 약 175㎝로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 되어 있고 출입구(가로 약 70㎝×세로 약 60㎝) 계단은 접이식 계단으로 주방에서 출입하도록 시공 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분양당시의 설계도면 및 카탈로그와 다르게 이 건 다락방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변경 사실을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시공하였고, 변경 시공된 다락방은 기존 설계도면 및 모형도와 대비하여 볼 때 다락방으로서 활용가치가 저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청구인은 분양당시 모형도 및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달리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되어 다락방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기준층과 대비하여 발생한 차액 1,800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나, 아파트 분양가는 방향, 층, 위치 및 건축시공상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층과 최상층 분양가의 차액을 다락방 시공의 건축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분양당시의 견본주택 및 모형도상의 구획성,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경 시공된 이 건 다락방 설계도면 및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존의 설계도면에 비해 천장이 경사지게 시공되었으나 창문 쪽 천장의 높이가 높고 면적이 넓게 시공된 점, 그 외 청구인이 입주 후 다락방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분양당시 모형도 및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기준층 대비 그 차액 전액을 보상요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준층과 최상층의 분양가 차액 18,000,000원의 30%인 금 5,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