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컴퓨터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은품대금을 포함하여 총 대금의 50%인 1,350,000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4개월 이용료 300,000원과 10%의 위약금 270,000원 및 사은품대금 1,395,000원 등 합계 1,965,000원을 공제한 73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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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 관련
• 회원명 : 김민정(초등학교 6년)
• 대금 : 2,700,000원
• 계약기간 : 2003. 12. 3.~2006. 12. 2.
• 내용증명발송일 : 2004. 3. 8.
• 이용기간 : 2003. 12. 3.~2004. 3. 8.(97일)
나. 사은품 관련
• 품목 : 조립형 PC
• 판매가격
- 17인치 모니터 포함 본체가격 : 1,180,000원
- 프린터, 책상, 의자, IP공유기 등 : 215,000원
- 합계 : 1,395,000원
다. 컴퓨터 수리 관련
• 2004. 1.경 : 이 건 사은품 판매업체 대표가 청구인을 방문하여 수리함.
- 그래픽카드(VGA) 접속불량
• 2004. 5. 19. 청구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운송받아 동일부분 수리함.
• 2004. 6. 14. 현재 동 컴퓨터는 청구인이 사용 중임.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약금
• 이용료 : 239,105원(2,465원×97일)
• 해지 공제금 : 270,000원(전체 대금 10%)
• 사은품대금 : 1,162,500원(이 건 사은품가격 1,395,000원에서 퍼스널컴퓨터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3년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사용분 232,500원을 차감)
• 합계 : 1,671,605원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4. 3. 8.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10%의 위약금 및 사은품대금 등 합계 1,965,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인터넷교육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비추어 위 사은품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은품대금을 포함한 1,350,000원만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컴퓨터를 2차례 수리한 이후 현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고, 사은품이 이 건 계약대금에 비해 고가이며, 피청구인이 판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통해 그 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용료 및 해지 공제금 이외에 사은품대금 1,162,5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요구한 날까지의 이용료 239,105원(2,465원×97일), 전체 대금의 10%인 해지 공제금 270,000원 및 사은품대금 1,162,500원 등 합계 1,671,605원을 공제한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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