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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교육계약 해지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4-08-31 조회수 8661
수정일 2004-08-31
조회수 8661
판단




























컴퓨터통신교육계약 해지 요구


 [청구인 : 정OO (경남 거창군), 피청구인 : OOOOO OOOO지사 (대전 유성구) 대표이사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2. 피청구인 방문판매사원(김병태)의 권유로 자녀(김민정)의 컴퓨터통신교육 3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0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이용하던 중,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2004. 3. 8.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은품대금을 포함하여 과다한 해약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컴퓨터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은품대금을 포함하여 총 대금의 50%인 1,350,000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4개월 이용료 300,000원과 10%의 위약금 270,000원 및 사은품대금 1,395,000원 등 합계 1,965,000원을 공제한 73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 관련

 


회원명 : 김민정(초등학교 6년)

대금 : 2,700,000원

계약기간 : 2003. 12. 3.~2006. 12. 2.

내용증명발송일 : 2004. 3. 8.

이용기간 : 2003. 12. 3.~2004. 3. 8.(97일) 

 


  나. 사은품 관련

 


품목 : 조립형 PC

 


판매가격

      - 17인치 모니터 포함 본체가격 : 1,180,000원

      - 프린터, 책상, 의자, IP공유기 등 : 215,000원

      - 합계 : 1,395,000원

 


  다. 컴퓨터 수리 관련

 


2004. 1.경 : 이 건 사은품 판매업체 대표가 청구인을 방문하여 수리함.

      - 그래픽카드(VGA) 접속불량

 


2004. 5. 19. 청구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운송받아 동일부분 수리함.

2004. 6. 14. 현재 동 컴퓨터는 청구인이 사용 중임.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약금

 


이용료 : 239,105원(2,465원×97일)

해지 공제금 : 270,000원(전체 대금 10%)

사은품대금 : 1,162,500원(이 건 사은품가격 1,395,000원에서 퍼스널컴퓨터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3년을 기준으로 한 6개월 사용분 232,500원을 차감)

합계 : 1,671,605원

 


  마.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4. 3. 8.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10%의 위약금 및 사은품대금 등 합계 1,965,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인터넷교육서비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비추어 위 사은품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컴퓨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은품대금을 포함한 1,350,000원만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컴퓨터를 2차례 수리한 이후 현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고, 사은품이 이 건 계약대금에 비해 고가이며, 피청구인이 판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통해 그 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용료 및 해지 공제금 이외에 사은품대금 1,162,5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요구한 날까지의 이용료 239,105원(2,465원×97일), 전체 대금의 10%인 해지 공제금 270,000원 및 사은품대금 1,162,500원 등 합계 1,671,605원을 공제한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7. 21.까지 금 1,028,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조정 결정  20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