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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구입한 사실이 없는 화장품 대금 청구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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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8-24 조회수 9778
수정일 2004-08-24
조회수 9778
판단




























구입한 사실이 없는 화장품 대금 청구 취소 요구


    [청구인 : 장OO (경북 구미시), 피청구인 : OO종합상사 (부산 금정구) 대표이사 임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던 2002. 9. 9. 노상에서 피청구인과 키토산 건강식품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모의 반대로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구입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는데, 2004. 5.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지도 않은 화장품 대금 128,000원의 납부 독촉을 받게 되어 이의 청구 취소를 요구함.

 


2. 당사자주장


     

당시 구입한 키토산은 반품하였는데 2004. 5. 경부터 본가(경북 영주)로 구입하지도 않은 화장품 대금이 청구되고 있는바, 부당한 대금 청구 행위의 취소를 요구함.

 


계약서에 구입품목으로 키토산 및 화장품이 기재되어 있는바, 키토산에 대해서는 반품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화장품은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금 128,000원을 납부해야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의 상단에는 품명 키토산, 수량 1개, 총금액 4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는 품명에 키토산과 화장품만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수량이나 가격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음.

 


계약일 : 2002. 9. 9.

 


기타 : 계약자 인적사항 및 서명의 글씨체와 상품명 및 품명란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고, 사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나. 관련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②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다.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키토산 및 화장품을 함께 구입하였고 키토산만 반품을 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은 화장품 대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화장품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계약서상에는 판매상품이 키토산인지 혹은 키토산 및 화장품 인지 불분명하고, 수량이나 가격의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력을 갖춘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화장품 대금 납부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화장품 대금 128,000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