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서 기재내용
• 계약서의 상단에는 품명 키토산, 수량 1개, 총금액 4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는 품명에 키토산과 화장품만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수량이나 가격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음.
• 계약일 : 2002. 9. 9.
• 기타 : 계약자 인적사항 및 서명의 글씨체와 상품명 및 품명란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고, 사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나. 관련법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②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키토산 및 화장품을 함께 구입하였고 키토산만 반품을 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은 화장품 대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화장품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계약서상에는 판매상품이 키토산인지 혹은 키토산 및 화장품 인지 불분명하고, 수량이나 가격의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력을 갖춘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화장품 대금 납부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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