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영업사원 김OO의 권유로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달리 회원관리도 부실하고 자녀가 인터넷학습에 흥미를 잃어 피청구인에게 전화 및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거부하는 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4월분의 이용료, 해지공제금, 사은품으로 받은 프린터 대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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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건 계약 내용
• 계 약 일 : 2003. 8. 19.
• 계약기간 : 2년
• 계약금액 : 1,700,000원 (정상 이용료 1,776,000원/ 월 이용료 74,000원)
• 계약해지통보일 : 2003. 1. 9. (내용증명 발송)
• 증정품 : 프린터 (150,000원)
나. 피청구인이 제공한 프린터 내용
• 제조회사 : 삼성전자
• 모델명 : MJC - 950 I
• 출고가격 : 73,700원
• 판매가격 : 청구인에 의하면 시중에서 90,000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다고 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라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는 계속거래사업자는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 건 대금 1,700,000원에서 청구인이 해지 요청한 시점까지의 144일분의 이용료 335,232원(1일 이용료 2,328원), 해지공제금 170,000원, 프린터 대금 90,000원 등 595,232원을 공제한 잔액 1,104,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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