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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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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5-13 조회수 10335
수정일 2004-05-13
조회수 10335
판단




























   온라인 교육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청구인 : 김OO(서울 송파구), 피청구인 : (주)OO정보시스템(서울 광진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9. 피청구인의 영업사원과 청구인의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피청구인의 인터넷교육서비스를 2년동안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00,000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학습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2004. 1. 9.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피청구인이 거부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영업사원 김OO의 권유로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달리 회원관리도 부실하고 자녀가 인터넷학습에 흥미를 잃어 피청구인에게 전화 및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거부하는 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4월분의 이용료, 해지공제금, 사은품으로 받은 프린터 대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

 


계 약 일 : 2003. 8. 19.

계약기간 : 2년

계약금액 : 1,700,000원 (정상 이용료 1,776,000원/ 월 이용료 74,000원)

계약해지통보일 : 2003. 1. 9. (내용증명 발송)

증정품 : 프린터 (150,000원)

 


 나. 피청구인이 제공한 프린터 내용

 


제조회사 : 삼성전자

모델명 : MJC - 950 I

출고가격 : 73,700원

판매가격 : 청구인에 의하면 시중에서 90,000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다고 함.

 


 다.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라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는 계속거래사업자는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 건 대금 1,700,000원에서 청구인이 해지 요청한 시점까지의 144일분의 이용료 335,232원(1일 이용료 2,328원), 해지공제금 170,000원, 프린터 대금 90,000원 등 595,232원을 공제한 잔액 1,104,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15.까지 금 1,104,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조정 결정  20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