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재킷 관련 사항
• 종류 : 흰색 여성용재킷
• 제조회사 및 상표 : (주)한섬, SJSJ (JD4-WM250 OW 3)
• 구입일 및 장소 : 2003. 4. 현대백화점 미아점
• 구입가격 : 189,000원
• 소 재 : 면 100%(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안감)
• 세탁표시방법 : 드라이클리닝
• 드라이클리닝 횟수 : 3회 (3회 모두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음)
나. 이 건 재킷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심의 내용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심의일 : 2003. 10. 30.
• 심의결과 : 본 제품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된 현상으로 자연 변화된 것임.
• 책임소재 : 소비자
2)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심의일 : 2003. 12. 3.
• 심의결과 :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됨.
• 판 정 : 세탁 부주의
• 책임소재 : 세탁하자
다.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본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2004. 1. 7. 이 건 재킷을 심의한 결과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을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2004. 1. 7.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이 건 재킷은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건 재킷을 판매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이 건 재킷의 심의를 의뢰 받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이 건 재킷의 하자는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건 재킷 변색은 세탁시 용제 잘못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것인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이 건 재킷의 변색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되어 쉽게 오염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에 대한 잔존가의 70%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의 잔존가 132,300원의 70%인 9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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