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사항
• 입주일 : 2003. 4.~12.
• 주택규모 : 다세대주택 5층 8세대(24평형, 32평형, 36평형)
나. 사건 진행경위
• 피청구인은 2003. 4.부터 12.까지 10회이상 하자보수를 하여 거실 마루 부식(4세대) 및 하수구 역류 등의 대부분의 하자는 보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 등이 하자보수를 다시 요구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고 하자보수를 원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8,805천원)으로 처리하라고 함.
• 이에 청구인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은 향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동 보증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보수공사를 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하자보수를 요구함.
• 2004. 3. 현재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과 협의하여 동 주택의 하자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함.
다. 하자내용
• 거실마루 부분적 부식 : 201, 301, 302호
• 베란다 누수 및 백화현상 : 202, 401, 402호
• 베란다 및 창문 결로현상 : 301, 302, 401, 402, 502호
• 베란다 환풍기 미 설치 : 402호
• 공용부분 : 하수도 배관 단열재 미포장, 주차장 뒷면 바닥 물고임, 계단 방수불량 및 바닥 습기 발생, 화단 담벽 파손, 계단 대리석의 백화현상, 건물 외벽 부분적 누수, 옥상 누수 및 스위치 불량, 하수구 악취 등
라. 하자보수 관련 법률내용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자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음.
마. 결론
• 공동주택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이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과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하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완벽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별지 기재 하자에 대해 완벽한 보수를 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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