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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누수 등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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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4-27 조회수 14027
수정일 2004-04-27
조회수 14027
판단




























다세대 주택 누수 등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청구인 : 권OO(서울 강북구), 피청구인 : 김OO(서울 강북구)]


1. 사건개요


 

 청구인 등은 2003. 4.부터 피청구인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였으나 동 주택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하자보수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 등은 하자담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보수공사를 피청구인이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부 하자는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 등이 하자보수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청구인 등과 협의 후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사항

 


입주일 : 2003. 4.~12.

주택규모 : 다세대주택 5층 8세대(24평형, 32평형, 36평형)

 

 나. 사건 진행경위

 


피청구인은 2003. 4.부터 12.까지 10회이상 하자보수를 하여 거실 마루 부식(4세대) 및 하수구 역류 등의 대부분의 하자는 보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 등이 하자보수를 다시 요구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고 하자보수를 원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8,805천원)으로 처리하라고 함.

  

이에 청구인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은 향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 동 보증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보수공사를 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하자보수를 요구함.

 

2004. 3. 현재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과 협의하여 동 주택의 하자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함.

 

 다. 하자내용

 


거실마루 부분적 부식 : 201, 301, 302호

베란다 누수 및 백화현상 : 202, 401, 402호

베란다 및 창문 결로현상 : 301, 302, 401, 402, 502호

베란다 환풍기 미 설치 : 402호

공용부분 : 하수도 배관 단열재 미포장, 주차장 뒷면 바닥 물고임, 계단 방수불량 및 바닥 습기 발생, 화단 담벽 파손, 계단 대리석의 백화현상, 건물 외벽 부분적 누수, 옥상 누수 및 스위치 불량, 하수구 악취 등

 


  라. 하자보수 관련 법률내용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자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음.

 


  마. 결론

 


공동주택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이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과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하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완벽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별지 기재 하자에 대해 완벽한 보수를 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4. 5. 31.까지 청구인 등의 베란다 누수하자 및 마루 바닥재 부식 등에 대해 완벽하게 보수하여 준다.

 


조정 결정  20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