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무기록지 검토 내용
• 피청구인 의원
- 2002. 4. 17. 좌측 대퇴부 종기 제거술, 조직검사 결과 급성 및 만성 염증 동반
- 같은 해 5. 27.까지 총 26회 치료, 치료기간중 재봉합 2회(4. 24./5. 9.), 실밥 제거 2회(5. 3./5. 16.), 흉터교정 1회(5. 9.)
피청구인은 2003. 4. 24. 이후 치료비를 받지 않음.
• 청구외 병원(OOOO병원)
- 2003. 2. 6. 좌측 대퇴부의 3cm 크기의 움푹 들어간 흉터 확인, 같은 해 4. 24. 반흔교정술 시행
-2003. 12. 15. 진료소견서상에는 흉터가 4cm 길이의 선상반흔으로 남아 있으나 함몰부위에 인공 콜라겐 주입 시 호전될 것이라는 소견임.
나. 염증발생 원인
• 본 위원회 전문위원(감염내과)은 종기 자체에 염증이 동반된 상태라 하더라도 제거수술 후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약 1주일 정도면 상처가 아물어 봉합실을 제거하게 되나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보아 종기 제거술 후 염증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고 수술부위의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
- 염증은 흔히 세균감염에서 기인하고, 감염 경로는 멸균 소독되지 않은 기구 사용, 의료행위자의 불결한 손, 환자의 위생상태 불량 등임.
다. 켈로이드 체질 여부
• 피청구인은 이 건 염증치료 후 생긴 흉터에 대하여 청구인의 켈로이드(keloid) 체질을 원인으로 주장하나, 청구외 병원(OOOO병원)은 동 흉터가 켈로이드 반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임.
- 켈로이드란 피부의 결합조직이 병적으로 증식하여 단단한 융기를 만들고, 표피가 얇아져서 광택을 띠며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양성 종양으로, 뚜렷한 발생원인을 알지 못하며 체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결론
• 이 건 종기 제거수술 후 발생한 염증에 대하여 현재 세균감염 경로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통상 1주일 정도면 완치가 가능한 종기 제거술 후 1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되었다는 점, 수술부위가 대퇴부로서 특별히 청구인의 위생 불결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치료 소홀 외에 달리 감염의 원인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피청구인은 염증치료 후 크게 남게 된 흉터가 청구인의 켈로이드 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동 흉터는 켈로이드 반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청구외 병원의 소견으로 볼 때, 장기간의 염증치료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큰 흉터가 생긴 것으로 보여 지므로, 염증 및 흉터 발생에 대한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의 장기화 및 후유 흉터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추가 흉터제거 비용의 경우 흉터부위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고 추가 처치의 필요성도 많지 않아 보이므로 그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흉터제거 수술 및 약제비(영수증 제시 금액) 558,530원, 염증치료에 소요된 교통비 95,000원(5,000원 19일), 위자료 300,000원 등을 합하여 금 95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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