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사항
• 분양일 : 2000. 11. 22.
• 입주지정일(입주일) : 2002. 9. 14. (2002. 10. 4.)
• 주택규모 : 23평형(방 3개, 거실 겸 주방 1개)
• 분양대금 : 109,800,000원
나. 하자 및 보수내용
• 하자 내용
- 작은방 벽을 통과하는 세탁기 수도 배관 누수로 벽과 도배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 발생
• 보수 내용
- 2002. 9. 14.~2003. 10. 20. : 피청구인은 작은방 곰팡이 발생 원인을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여 3차례의 도배공사
- 2003. 10. 21. : 방바닥을 깨고 누수탐지 결과, 벽을 통과하는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 후 누수하자로 판명
- 2004. 1. 6.~2004. 1. 16. : 도배 및 바닥재, 미장공사 완료
- 2004. 2. 현재 : 누수 되지 않고 있음.
다. 동 하자공사로 인한 청구인 보상 요구액
• 보상 요구액 : 1,440,710원
- 2003. 10. 1. 이후 알레르기성 비염 및 신경성 위장 치료비 : 113,670원
- 바닥 및 벽 건조 난방비(2003. 10. 1.~2004. 1. 18) : 152,040원
- 보수 공사 관계로 가사업무 못한 일당(7일) : 175,000원
- 위자료 : 1,000,000원
라. 결론
• 청구인은 하자보수 공사로 입주예정일이 지나 입주하였고,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수 공사 관계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난방비,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 청구인은 입주 후로도 작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를 할 동안 불편을 감수하는 한편 수리 후 방을 건조시키기 위해 난방비가 소요된 점, 가재도구를 다른 방에 옮겨 놓는 등 청구인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인정됨.
• 청구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주부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현 매매시가 기준의 보상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이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하자 발생시 피청구인이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동 하자로 청구인 가정생활에 불편을 준 점은 위자할 필요가 있고 이 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누수하자가 다시 발생할 경우 완벽한 보수공사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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