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임 당일(2003. 6. 19.) 1,095,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2003. 6. 20.) 피청구인의 사무원이 취득세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추가로 68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은행 PC뱅킹으로 사무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 피청구인이 발급한 영수증에는 보수 231,000원, 제세공과금 664,000원과 취득세 200,000원 추가라고 기재되어 있음.
- 이 건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OO)는 사무원(한OO)이 취득세 납부를 대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사무원의 요구에 따라 1,09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함.
나. 결론
• 취득세 납부대행 업무는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통상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면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임.
• 피청구인의 사무원(한OO)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까지 대행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영수증에 기재된 취득세 200,000원과 온라인으로 추가 입금한 680,000원을 청구, 수령한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업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판례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사무원이 청구인의 취득세납부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은 그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무원에게 기 지급한 880,000원과 취득세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52,4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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