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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취득세 및 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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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3-04 조회수 8581
수정일 2004-03-04
조회수 8581
판단




























횡령한 취득세 및 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배상 요구


[청구인 : 최OO(서울 노원구), 피청구인 : 이OO(법무사 이OO 법률사무소 대표, 경기 의정부시)]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19. 경기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를 위임하여 2003. 6. 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2003. 9. 20. 취득세 체납고지서와 재산압류예고서를 받고 피청구인의 사무원(한이정)이 납부의뢰한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 횡령한 취득세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면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52,400원이 청구되었으므로 기 지급한 취득세액의 반환과 가산금을 배상하여야 함.

 


  나. 피청구인

 


취득세 납부업무는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사무원(한OO)이 임의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하면서 취득세 납부를 대행하기로 하고 취득세를 횡령한 것으로 법무사 업무범위외의 취득세납부 대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임 당일(2003. 6. 19.) 1,095,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2003. 6. 20.) 피청구인의 사무원이 취득세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추가로 68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은행 PC뱅킹으로 사무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 피청구인이 발급한 영수증에는 보수 231,000원, 제세공과금 664,000원과 취득세 200,000원 추가라고 기재되어 있음.

 


- 이 건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OO)는 사무원(한OO)이 취득세 납부를 대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사무원의 요구에 따라 1,09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함.

 


  나. 결론


 


취득세 납부대행 업무는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통상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면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임.

 


피청구인의 사무원(한OO)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까지 대행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영수증에 기재된 취득세 200,000원과 온라인으로 추가 입금한 680,000원을 청구, 수령한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업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판례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사무원이 청구인의 취득세납부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은 그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무원에게 기 지급한 880,000원과 취득세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52,4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3. 2.까지 취득세 880,000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52,400원 등 금 932,4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