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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표시와 다른 케일 피해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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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2-12 조회수 25123
수정일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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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포장지 표시와 다른 케일 피해 보상 요구


[청구인 : 길OO(강원 화천군), 피청구인: OO종묘(주)(경기 고양시), 대표이사 심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29. 피청구인이 채종판매한 케일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정식하였으나 종자 포장지의 케일 모양과 다르게 성장하여 출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포장지 표시와 전혀 다른 종자를 판매한 피청구인의 과실이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자 포장이 잘못되었으므로 대파 종자를 파종토록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며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건임.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 케일"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였으나 종자 포장지에 표시된 모양인 크고 평평하지 않으며 쭈글쭈글한 것이 성장하여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납품 계약금액 약 6천만원의 50%인 3천만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케일 종자의 표시사항을 무시하고 재배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여러 종자회사의 종자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을 구입하여 고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반대로 제일 싼 종자를 선택하였고 이 건 케일의 생육 초기에 종자 포장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대파 종자를 파종토록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볼 때,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뜻인 것 같으므로 청구인의 무리한 보상요구에 응할 수는 없으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300만원을 보상할 의사는 있다고 함.

 


3. 판단


 

  가. 사건 진행 경위

 


청구인은 2003. 3. 29. 피청구인이 채종 판매한 "건강 케일" 종자 7봉(7,000원)을 농토종묘사에서 구입하여 파종(3. 30.), 가식(4. 10.), 정식(5. 3.∼5.)하고 난 후, 같은 해 5. 16. 동 종자 1봉을 추가로 구입하여 파종(5. 17.), 가식(5. 29.), 정식(6. 9.∼10.)하였음.

 


- "건강 케일"의 표시사항을 보면, 잎은 축면이고 불결구성이며 단경 직립성으로 줄기가 곧으며 생식용 쌈채로 이용되고 파종은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가능하고 2002.에 전남 해남에서 채종하여 2003. 1. 포장하였고 후면에 "영리재배는 피하십시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참고로, "건강 케일"과 잎의 모양이 다른 "그린 케일"은 OOOOO종묘(주)에서 채종 판매하는 것으로 그 표시사항을 보면 잎이 축면이고 불결구성이며 수확시기는 본 옆의 크기가 20cm에 7~8매 되는 시기부터 수확하게 된다고 되어있음.  

  ·청구인은 2002.에 "그린 케일" 종자를 약 600평에 파종하여 정상적으로 수확 판매하였다고 함.

 


청구인은 "건강 케일" 종자를 파종한 후 35일이 지난 2003. 5. 3. 정식할 때에 동 종자의 잎이 즙용이 아닌 쌈용임을 인지하였으나 생장하면서 쭈굴쭈굴한 잎이 곧 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재배하였지만 같은 해 7.초에도 여전하여 7. 11.~20. 사이에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담당자(유OO)가 청구인의 재배 현장을 2회 방문하여 케일의 초기 생육 상태를 보고, 포장지와 다른 종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과실을 인정한 후  올해의 케일 소비시장은 대량 출하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배추나 무의 시세가 좋을 것이라며 대파토록 권유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 케일 작물을 방치하였다"고 진술함.

 


청구인은 "건강 케일" 종자의 수확시기(7~11월)에 보니 잎의 생장이 미진하고 쭈굴쭈굴한 쌈용이 나타나, 종자 포장지의 케일 모양인 즙용과 달라 "영농법인 북한강 유기농업운동연합"에 납품키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함.

 


- 청구인이 2003. 2. 10. 동 영농법인(대표 이OO)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품목은 즙용 케일이고 계약 물량은 대량 포장으로 50,000kg(1kg당 1,200원), 500g들이 소량 포장은 8,000봉(1봉당 1,000원)으로 4,000kg 등 합계 54,000kg임.

 


  나. 관련 자료 내용

 


국립종자관리소의 케일 관련 자료를 보면, 케일은 양배추과에 속하며 어느 땅에서나 잘 자라고 보통 3~4월에 온상에 파종하여 2개월 육묘한 후 5~6월에 40 x 40cm 거리로 정식하여 7월부터 수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 청구인이 이 건 케일의 재배면적을 2,500평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국립종자관리소 자료상의 정식 재배거리 40 x 40cm와 발아율(90%), 생존율(90%), 종자 구입량(8봉, 1봉당 2,000립)을 감안하면 재배면적은 620평(2,070㎡)일 것이라고 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 가락시장의 케일 가격은 2003. 7.~9.까지는 2kg 상품기준으로 2,000~5,000원으로 가격의 등락폭이 컸으며,

 


농촌진흥청 표준소득표에는 케일 관련자료가 없어 투입 영농비나 평당 수확량또는 소득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 채소 23종의 평균 소득은 300평당 243만원임을 감안해 볼때, 청구인의 재배면적 620평을 기준으로 예상 소득액은 약 502만원으로 추정함.

 


  다.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채종공급한 종자가 쌈용임에도 즙용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과실로 약 3,0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대량 재배시에는 피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하였어야 하고 2003. 7.경 종자가 쌈용인 것을 알고 타 작물로 대파토록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재배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3,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나 300만원 정도는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 피청구인은 즙용 케일 포장지에 쌈용 케일 종자를 넣어 판매한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 그러나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케일 종자 포장지에 영리재배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상의후 재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건 종자가 관상용으로 공급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값이 제일 싸다는 것에 현혹되어 영리재배를 하였고, 케일 묘종을 정식 재배할 당시에 잎이 쭈굴쭈굴하여 쌈용임을 알고도 계속 재배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이 재배중인 케일이 쌈용임을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타 작물로 대체토록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서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한 것은 그 피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기여정도는 추정 피해액의 3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

 


결국 청구인은 이 건으로 청구인이 구입한 종자로 파종할 수 있는 재배면적 620평의 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 인바, 케일 재배 소득을 산정할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이를 일반 채소의 300평당 평균 소득액 243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502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되나 그 중 청구인의 피해기여도 30%를 제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50만원을 보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2. 31.까지 금 3,5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