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 진행 경위
• 청구인은 2003. 3. 29. 피청구인이 채종 판매한 "건강 케일" 종자 7봉(7,000원)을 농토종묘사에서 구입하여 파종(3. 30.), 가식(4. 10.), 정식(5. 3.∼5.)하고 난 후, 같은 해 5. 16. 동 종자 1봉을 추가로 구입하여 파종(5. 17.), 가식(5. 29.), 정식(6. 9.∼10.)하였음.
- "건강 케일"의 표시사항을 보면, 잎은 축면이고 불결구성이며 단경 직립성으로 줄기가 곧으며 생식용 쌈채로 이용되고 파종은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가능하고 2002.에 전남 해남에서 채종하여 2003. 1. 포장하였고 후면에 "영리재배는 피하십시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참고로, "건강 케일"과 잎의 모양이 다른 "그린 케일"은 OOOOO종묘(주)에서 채종 판매하는 것으로 그 표시사항을 보면 잎이 축면이고 불결구성이며 수확시기는 본 옆의 크기가 20cm에 7~8매 되는 시기부터 수확하게 된다고 되어있음.
·청구인은 2002.에 "그린 케일" 종자를 약 600평에 파종하여 정상적으로 수확 판매하였다고 함.
• 청구인은 "건강 케일" 종자를 파종한 후 35일이 지난 2003. 5. 3. 정식할 때에 동 종자의 잎이 즙용이 아닌 쌈용임을 인지하였으나 생장하면서 쭈굴쭈굴한 잎이 곧 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재배하였지만 같은 해 7.초에도 여전하여 7. 11.~20. 사이에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담당자(유OO)가 청구인의 재배 현장을 2회 방문하여 케일의 초기 생육 상태를 보고, 포장지와 다른 종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과실을 인정한 후 올해의 케일 소비시장은 대량 출하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배추나 무의 시세가 좋을 것이라며 대파토록 권유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 케일 작물을 방치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건강 케일" 종자의 수확시기(7~11월)에 보니 잎의 생장이 미진하고 쭈굴쭈굴한 쌈용이 나타나, 종자 포장지의 케일 모양인 즙용과 달라 "영농법인 북한강 유기농업운동연합"에 납품키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함.
- 청구인이 2003. 2. 10. 동 영농법인(대표 이OO)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품목은 즙용 케일이고 계약 물량은 대량 포장으로 50,000kg(1kg당 1,200원), 500g들이 소량 포장은 8,000봉(1봉당 1,000원)으로 4,000kg 등 합계 54,000kg임.
나. 관련 자료 내용
• 국립종자관리소의 케일 관련 자료를 보면, 케일은 양배추과에 속하며 어느 땅에서나 잘 자라고 보통 3~4월에 온상에 파종하여 2개월 육묘한 후 5~6월에 40 x 40cm 거리로 정식하여 7월부터 수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 청구인이 이 건 케일의 재배면적을 2,500평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국립종자관리소 자료상의 정식 재배거리 40 x 40cm와 발아율(90%), 생존율(90%), 종자 구입량(8봉, 1봉당 2,000립)을 감안하면 재배면적은 620평(2,070㎡)일 것이라고 함.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 가락시장의 케일 가격은 2003. 7.~9.까지는 2kg 상품기준으로 2,000~5,000원으로 가격의 등락폭이 컸으며,
• 농촌진흥청 표준소득표에는 케일 관련자료가 없어 투입 영농비나 평당 수확량또는 소득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 채소 23종의 평균 소득은 300평당 243만원임을 감안해 볼때, 청구인의 재배면적 620평을 기준으로 예상 소득액은 약 502만원으로 추정함.
다.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채종공급한 종자가 쌈용임에도 즙용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과실로 약 3,0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대량 재배시에는 피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하였어야 하고 2003. 7.경 종자가 쌈용인 것을 알고 타 작물로 대파토록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재배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3,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나 300만원 정도는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 피청구인은 즙용 케일 포장지에 쌈용 케일 종자를 넣어 판매한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 그러나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케일 종자 포장지에 영리재배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상의후 재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건 종자가 관상용으로 공급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값이 제일 싸다는 것에 현혹되어 영리재배를 하였고, 케일 묘종을 정식 재배할 당시에 잎이 쭈굴쭈굴하여 쌈용임을 알고도 계속 재배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이 재배중인 케일이 쌈용임을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타 작물로 대체토록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서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한 것은 그 피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기여정도는 추정 피해액의 3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
• 결국 청구인은 이 건으로 청구인이 구입한 종자로 파종할 수 있는 재배면적 620평의 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 인바, 케일 재배 소득을 산정할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이를 일반 채소의 300평당 평균 소득액 243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502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되나 그 중 청구인의 피해기여도 30%를 제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50만원을 보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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