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규정
1)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별표1〕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하 "품목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2003-18호)
• 소비자피해보상규정<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제품의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TV의 CPT, 모니터의 CDT 등 4개 제품의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 4년
나. 결론
• 이 건 LCD모니터의 LCD 액정패널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별표1> 4항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모니터 CDT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LCD 액정패널도 핵심부품으로 봄이 상당함.
• 다만, CDT와 LCD 액정패널의 기능은 동일하다고 하나, 그 작동원리는 전혀 상이하고 아직까지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며, LCD제품의 특성상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수리비용과 제품가격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4년이라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을 통해 LCD 액정패널을 핵심부품으로 명시하고 품질보증기간을 확정하기전 까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2년 이내 하자 발생시 사업자가 무상수리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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