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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한 MP3 Fuze2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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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12-18 조회수 10402
수정일 2003-12-18
조회수 10402
판단




























하자 발생한 MP3 Fuze2 구입대금 환급 요구


    [청구인 : 정OO(경기 가평군), 피청구인 : (주)OOOOO(서울 종로구),대표이사 이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8. OOO전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MP3 Fuze2 를 17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no files present" 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작동이 되지 않아 2003. 7. 10. 동종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2003. 7. 22. 동일한 하자가 재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교환 받은 제품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판매처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교환은 가능하다고 함.

 


3. 판단



 가. 제품사양

 


품  명 : MP3 Fuze2

제조업체명 : (주)OOOOO

모델명 : IP - 110

내장메모리 : 128 MB

구입일자 : 2003. 4. 18.

구입가격 : 170,000원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3 - 18호,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보상기준은 구입가 환급임.    

 


 다. 결론

 


청구인은 이 건 MP3 Fuze2의 작동이 되지 않는 하자로 인하여 동종제품으로 교환을 받아 사용하던 중 교환 받은 제품도 1개월 이내 동일한 하자 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져 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거절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MP3 Fuze2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구입대금 금 170,000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2. 15.까지 금 17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