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 진행 경위
• 청구인은 2003. 8. 3. 17:00경 해수욕장에서 이 건 맥주를 마시고 사고가 발생한 후 동 맥주를 판매한 OO마트에서 10만원을 환급받고 피청구인(1)의 전주지점 담당자가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자 피청구인(1)이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8. 5. 전주 OO병원에 입원하여 위장관염으로 진단받고 위장 내시경 및 보존적 가료를 실시하고 8. 26. 퇴원하였으며, 당일 전주 OO병원에 재 입원하여 급성위염으로 진단받고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 세척술을 시행하고 9. 3. 퇴원하였으며, 다시 당일 OOO의원에 재 입원하여 위장관염으로 진단받았으며, 동 의원(담당의사 신OO)에서는 추후 위장관계 및 유리파편으로 혈관장애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상태에서 수면장애이외에 위장관염의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X-ray 사진에서 위나 장속에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해 청구인은 1차 및 2차 병원에서 장세척 등을 실시하고, 3차 병원인 OOO의원으로 전원한 동기는 후유증으로 인한 복통, 식욕부진 등을 치료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2)는 청구인의 1·2차 병원의 입원 및 진료·전원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나 3차 병원의 입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상이나 통증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진료비(2003. 10. 10. 현재 189만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관련 자료 내용
•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면책사유로는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등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고,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간이나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음.
- 피청구인(1)은 병맥주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그 공정중 병 세척은 EBI(empty bottle inspector)과정으로 세척이 덜 된 것이나 깨진 것 등을, 그 다음과정인 맥주 주입은 FBI(fill bot. ins.)과정으로 용량부족이나 밀봉상태를 X-ray로 걸러내고 있어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부패나 이물혼입인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부작용이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인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임금을 배상토록 하였으며, 임금은 피해로 인하여 임금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 한하며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을 보면, 보상의 범위는 피청구인(1)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이며,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액(대인 1인당 1억원)이며, 피청구인(1)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1)의 동의없이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청구인과 합의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 피청구인(2)는 생산물 배상책임 사고에 따라 OO손해사정(주)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3,495,000원(공제금액 75,000원 포함)을 제시하고 전주 OO병원 치료비(1,446,000원)와 전주 OO병원 치료비(686,000원)는 지급하였고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으로 1,288,000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급보류중이라고 함.
피청구인(2)는 청구인이 1차 및 2차 병원에 입원한 29일간을 일당 10,000원으로 계상한 위자료 290,000원과 청구인의 직업이 가요주점 대표로 입증가능한 소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일용단가 일급 50,683원(2003. 8. 14. 이전)과 52,483원(2003. 8. 14 이후)을 입원일수로 계산하여 상실수익으로 1,070,000원을 제시하였음.
다. 결론
• 이 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1)이 제조공급한 맥주에 병 바닥 유리막 파손 조각과 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가 입안, 식도, 위장 등에 통증이 유발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맥주병 제조 중 얇고 넓게 생긴 유리의 기포막이 일부 부서진 것으로 보여 신체상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유리조각을 마셨다는 청구인의 심리적 피해감정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므로 피청구인(1)은 맥주 제조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청구인(2)는 보험업자로 피청구인(1)의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세 번째 입원한 OOO의원의 담당의사는 청구인이 수면장애이외에 위장관염의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X-ray 사진에서도 위나 장속에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동 의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과잉진료 등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당사자의 심리적 요소가 강한 본 사건의 성격상 후유증을 치료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어 피청구인 등이 동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 청구인이 입원기간중 입은 상실수익은 피청구인(2)가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확정 통지한 금액(1,070,000원)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각종 검사로 인한 육체적 고통,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 및 후유증 등을 주장하며 650만원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 등은 내부규정상 "식중독"의 경우 최고금액이 3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입원기간 29일 동안 1일 3만원씩 합계 87만원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 등은 세 번째 입원한 OOO의원의 2003. 10. 10.까지의 치료비, 상실수익 1,070,000원, 위자료 87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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