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하자 발생한 LCD모니터 무상수리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3-11-20 조회수 13531
수정일 2003-11-20
조회수 13531
판단




























하자 발생한 LCD모니터 무상수리 요구


    [청 구 인 : 이OO(전북 전주시), 피청구인 : (주)OO컴퓨터(경기 부천시), 대표이사 이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0. CJ홈쇼핑에서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OO애슬론 XP2000 컴퓨터를 1,828,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3. 1. 18. 모니터의 LCD Panel 파손으로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9. 4. 동일한 하자가 재발생하여 A/S를 요구한 바, 피청구인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거부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LCD모니터는 사용상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하자가 아니고 제품 자체의 불량이며 또한 모니터의 핵심부품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무상수리를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교부한 LCD모니터의 제품보증서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구입일로부터 1년내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고『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모니터의 LCD는 CDT와 동일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무상수리 요구는 부당하다고 함.

 


3. 판단


 

 가. 제품사양

 


품 명 : LCD모니터

제조업체명 : (주)OO컴퓨터

모델명 : TGL S150

구입일자 : 2002. 5. 20.

품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시중가격 : 457,000원

 


 나. 무상수리 내역

 


      2003. 1. 18. 모니터의 LCD Panel 파손으로 교환

 


 다. 관련 규정

 


1)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별표 1]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하 “품목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별표 Ⅲ) 모니터의 CDT 등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임.

 


 라. 결론

 


이 건 컴퓨터 모니터의 LCD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CDT의 경우 핵심부품으로 간주하여 4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모니터의 제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1년 이라고 표시하고는 CDT와 동일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모니터의 LCD Panel은 품질보증기간 중에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일반모니터의 CDT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부품으로 판단되므로 품질보증기간 을 4년으로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LCD모니터를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1. 14.까지 이 건 LCD모니터를 무상수리해 준다.

 


조정 결정  200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