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품사양
• 품 명 : LCD모니터
• 제조업체명 : (주)OO컴퓨터
• 모델명 : TGL S150
• 구입일자 : 2002. 5. 20.
• 품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 시중가격 : 457,000원
나. 무상수리 내역
2003. 1. 18. 모니터의 LCD Panel 파손으로 교환
다. 관련 규정
1)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별표 1]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하 “품목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별표 Ⅲ) 모니터의 CDT 등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임.
라. 결론
• 이 건 컴퓨터 모니터의 LCD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CDT의 경우 핵심부품으로 간주하여 4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모니터의 제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1년 이라고 표시하고는 CDT와 동일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건 모니터의 LCD Panel은 품질보증기간 중에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일반모니터의 CDT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부품으로 판단되므로 품질보증기간 을 4년으로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LCD모니터를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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