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 내용 및 계약해지 요청일
• 계 약 일 : 2003. 6. 11. (교재배송일 : 2003. 6. 13.)
• 계약금액 : 450,000원
• 계약내용 : 공무원 9급 수험교재 6권, 월1회 모의고사문제, 인터넷동영상 강의
• 내용증명 발송일 : 2003. 8. 11.
나. 피청구인이 교재발송시 교부한 서식
• 회원증 (인적사항과 주의사항 기재)
• 구체적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다. 이건 교재 훼손 상태
• 2003. 6. 12. 수험교재 2권(국사,영어) : 훼손
• 2003. 7.말 수령한 수험교재 2권 : 겉 포장만 개봉한 상태대로 보관 중
• 2권 : 미 수령
라. 결론
•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은 교재6권과 인터넷동영상 강의 등을 계약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수험과목 변경 등을 이유로 교재배송을 지연하다가 2003. 7.말에 2권을 추가로 보내 주었고 나머지 2권은 현재까지 보내주지 않은 것이므로 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재배송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지 못한데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이 기 수령한 교재를 훼손하였으므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므로 총 구입가격의 30%인 135,000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함.
•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이 통신판매 계약이므로 청구인이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과 가격·지급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물품 배송시에는 공급서 및 청약철회서를 교재와 함께 송부하여야 함에도 인적사항과 주의사항이 기재된 회원증만을 교부함으로써 이 건 교재의 인도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제2항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며 1차로 수령한 교재 2권을 훼손하게 된 원인이 피청구인의 계약이행을 전제로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교재배송을 약속한 기일보다 지연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성실하게 고지하고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며 교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에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청약철회하고 교재세트를 현 상태대로 반환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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