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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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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10-30 조회수 12570
수정일 2003-10-30
조회수 12570
판단




























하자있는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청구인 : 최OO (서울 은평구), 피청구인 : 서OO (OO디자인가구 대표, 경기 고양시 일산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7. 피청구인 매장을 방문하여 소파를 900,000원에 구입 계약하고 같은 해 6. 9. 배달이 되었으나 소파의 쿠션 불량으로 반품하면서 같은 해 7. 7.까지 새로 제작한 제품을 배달 받기로 피청구인과 구두로 약속하고 같은 해 7. 9. 이 건 소파를 재 배달 받았으나 역시 하자가 확인되어 반품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새로 제작하여 배달된 소파의 쿠션 및 마감상태가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사전에 양해없이 약속한 납품일자를 지키지 아니한 사유로 반품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약속한 배달일자 지연은 인정하나 제품의 하자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내용

 


품  명 : 천소파

계약일자 : 2003. 6. 7.

1차 납품일자 : 2003. 6. 9.

2차 납품일자 : 2003. 7. 9.

구입대금 : 900,000원

- 계약금 : 100,000원
- 할부금 : 800,000원 (OO카드 6개월)

 


 나. 규격

 


이 건 소파의 규격은 2인용 2개로 구성된 4인용임

 - 사이즈 : 900mm(폭) ×660mm(등높이) ×2,700mm(너비)


 


 다. 하자내용

 


소파의 쿠션 및 마감상태 불량.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8호, 가구)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소파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하자가 발생시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마. 결론

 


본 위원회 담당자가 위와 같은 하자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불가능하고 현재 소파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반품하여 소파의 하자유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본 건은 피청구인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반품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새로이 제작하는데 대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배달된 소파도 하자로 인하여 반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은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소파 대금 9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0. 25.까지 금 9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