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내용
• 품 명 : 천소파
• 계약일자 : 2003. 6. 7.
• 1차 납품일자 : 2003. 6. 9.
• 2차 납품일자 : 2003. 7. 9.
• 구입대금 : 900,000원
- 계약금 : 100,000원 - 할부금 : 800,000원 (OO카드 6개월)
나. 규격
• 이 건 소파의 규격은 2인용 2개로 구성된 4인용임
- 사이즈 : 900mm(폭) ×660mm(등높이) ×2,700mm(너비)
다. 하자내용
소파의 쿠션 및 마감상태 불량.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8호, 가구)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소파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하자가 발생시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마. 결론
• 본 위원회 담당자가 위와 같은 하자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불가능하고 현재 소파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반품하여 소파의 하자유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본 건은 피청구인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반품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새로이 제작하는데 대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배달된 소파도 하자로 인하여 반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은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소파 대금 9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