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신용카드 매출액 및 잔여할부금
• 농협OO카드 : 8건
- 청구인이 인정하는 1건 840,000원 (잔여할부금 540,000원)
- 임의 계약된 부정매출 7건 4,032,000원 (잔여할부금 2,547,000원)
• 제일은행OO카드 : 임의 계약된 부정매출 5건 2,528,000원 (잔여할부금 1,712,318원)
나. 이 건 계약이 매월 배송되는 정기간행물임을 입증하는 근거
OO기획이 청구인에게 교재를 발송한 우편물 봉투에 OOO-593582 6월호 및 OOO-591822 6월호와 정기간행물 고무인이 찍혀 있고, 교재 표지에는 월간 매월 1일 발행 및 2003년 6월 OOO부록 등이 기재되어 있음.
다. 결론
• 피청구인은 2003. 10. 2. 청구인이 동의한 농협OO카드 1건 840,000원의 계약에 대하여 잔여할부금의 항변권
수용을 거부하는 사유로 계약서가 없어 정기간행물 계약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11.~2003. 6.까지 OO기획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의 봉투 및 교재의 표지에도 명확하게 월간지임이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나머지 12건의 매출에 대하여 7~9회차까지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13건의 매출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기획 담당자가 12건의 매출취소를 약속하고도 계속 처리를 지연하는 동안 공무원 신분인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경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이지 12건의 부정매출을 인정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차례 매출취소를 요청하다가 2003. 7. OO기획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된 즉시 신용제공자인 피청구인에게 항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청구인이 인정하는 1건을 제외한 12건의 부정매출이 가능하였던 것은 피청구인의 가맹점인 OO기획이 피청구인과 수기특약을 맺고 카드 실물 없이도 매출승인 요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므로 피청구인은『신용카드회원규약』제5조제2항에 따라 12건의 부정매출 6,56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결제했던 대금은 환급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인정하는 농협OO카드 1건 864,000원에 대하여는 OO기획이 폐업함에 따라 2003. 7.부터 정기간행물 교재를 배송할 수 없다는 것을 피청구인도 인정할 것이므로 이는 가맹점의 계약불이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인 바『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 매수인의 항변권을 수용하여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3. 7. 30.이후의 잔여할부금 540,000원의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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