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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미배송된 교재 할부항변권 수용 및 부정매출 취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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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10-16 조회수 9672
수정일 2003-10-16
조회수 9672
판단




























폐업으로 미배송된 교재 할부항변권 수용 및 부정매출 취소요구


   [청구인 : 김OO(충북 단양군), 피청구인 : (주)OO카드(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이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초 OO기획 텔레마케터(이OO, 이하 "담당자"라 함)로부터 영어회화 월간지 구독권유를 받고 대금 864,000원의 결제를 위해 농협중앙회 OO카드번호를 알려주자 승인이 안된다고 하여 제일은행 OO카드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청구서를 받고 보니 청구인이 동의한 1건이외에 농협OO카드 7건과 제일은행 OO카드 5건 등 총 13건에 7,424,000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청구인이 수락한 1건 외에 임의로 부정매출된 농협OO카드 7건과 제일은행OO카드 5건 (이하 "12건"이라 함)의 계약은 취소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이행하지 않아 카드대금은 계속 청구되고 공무원신분인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카드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던 중, 2003. 7. OO기획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피청구인에게 2003. 7. 30.과 같은해 8. 2. 내용증명서를 통해 청구인이 동의한 2002. 10. 2.자 농협OO카드 1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잔여할부금의 청구를 중지할 것과 임의로 부정매출된 12건에 대하여는 전액 매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절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가맹점인 OO기획과 영어회화 교재를 매월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매도인의 폐업으로 2003. 7월호부터 교재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동종의 어학교재를 13건 계약할 리 없음에도 OO기획 담당자가 청구인이 계약당시 불러준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해 임의로 12건의 부정매출을 발생시킨 후 청구인이 기 결제한 카드금액에 대해 환급 및 매출취소 해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여 청구인은 그 말만 믿고 카드대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12건에 대하여 전액 매출취소를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OO기획과 1건만 계약하였고 12건은 임의로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기획의 폐업 이전인 2002.11.~2003. 7.까지 해당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 12건의 매출철회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동의했다는 2003. 10. 2. 계약의 할부항변권 수용 요구도 계약서가 없어 OO기획과 매월 계속적으로 교재를 제공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신용카드 매출액 및 잔여할부금

 


농협OO카드 : 8건

- 청구인이 인정하는 1건 840,000원 (잔여할부금 540,000원)

- 임의 계약된 부정매출 7건 4,032,000원 (잔여할부금 2,547,000원)

 


제일은행OO카드 : 임의 계약된 부정매출 5건 2,528,000원 (잔여할부금 1,712,318원)

 


 나. 이 건 계약이 매월 배송되는 정기간행물임을 입증하는 근거

 


OO기획이 청구인에게 교재를 발송한 우편물 봉투에 OOO-593582 6월호 및 OOO-591822 6월호와 정기간행물 고무인이 찍혀 있고, 교재 표지에는 월간 매월 1일 발행 및 2003년 6월 OOO부록 등이 기재되어 있음.

 


 다. 결론

 


피청구인은 2003. 10. 2. 청구인이 동의한 농협OO카드 1건 840,000원의 계약에 대하여 잔여할부금의 항변권

수용을 거부하는 사유로 계약서가 없어 정기간행물 계약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11.~2003. 6.까지 OO기획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의 봉투 및 교재의 표지에도 명확하게 월간지임이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나머지 12건의 매출에 대하여 7~9회차까지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13건의 매출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기획 담당자가 12건의 매출취소를 약속하고도 계속 처리를 지연하는 동안 공무원 신분인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경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이지 12건의 부정매출을 인정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차례 매출취소를 요청하다가 2003. 7. OO기획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된 즉시 신용제공자인 피청구인에게 항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것임.

 


또한, 청구인이 인정하는 1건을 제외한 12건의 부정매출이 가능하였던 것은 피청구인의 가맹점인 OO기획이 피청구인과 수기특약을 맺고 카드 실물 없이도 매출승인 요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므로 피청구인은『신용카드회원규약』제5조제2항에 따라 12건의 부정매출 6,56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결제했던 대금은 환급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인정하는 농협OO카드 1건 864,000원에 대하여는 OO기획이 폐업함에 따라 2003. 7.부터 정기간행물 교재를 배송할 수 없다는 것을 피청구인도 인정할 것이므로 이는 가맹점의 계약불이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인 바『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 매수인의 항변권을 수용하여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3. 7. 30.이후의 잔여할부금 540,000원의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3. 10. 23.까지 이 건 농협OO카드 2002. 10. 2.자 매출건의 잔여할부금 540,000원에 대하여는 항변권을 수용하고, 그 외 12건의 매출액 6,560,000원에 대하여는 매출을 취소한다.

 


조정 결정  200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