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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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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10-09 조회수 13124
수정일 2003-10-09
조회수 13124
판단




























자동차용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


    [청구인 : 유OO(전남 여수시), 피청구인 : 맹OO(OO천사 대표, 인천 중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경 피청구인의 영업사원 권유로 자동차용품(음성 안내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장착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운전시 도로 안내도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하여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하자로 2회 A/S를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고 기능상 하자가 있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음성 안내 교통정보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반품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A/S가 가능하므로 반품은 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제품사양

 


품 명 : OOOOOO

모 델 : VCNS - 001

총 액 : 800,000원(엘지카드 24개월 할부)

 


표시내용

- 도로정보음성(GPS)으로 안내합니다.
- 위험지역을 가르쳐 드립니다.
- 주변 지역정보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 차량의 현 위치를 확인해 드립니다.
- 교통정보는 무료로 언제든지 업데이트 시키십시오
- 목적지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 사용자 위치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8호,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시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다. 결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용품의 도로 안내도가 맞지 않아 2회 A/S를 받았고 또한 일반 도로에서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제품 반품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하자부분은 수리를 요하는 사안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반품 요구는 이유가 없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입 후 2회 A/S를 받았던 점등을 감안하여 고객관리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교환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음성 안내 교통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로보완하여 청구인에게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9. 30.까지 이 건 음성 안내 교통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로 보완하여 신품으로 교환한다.

 


조정 결정  200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