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대출
• 채무자 : 오OO
• 연대보증인 : 박OO 등 3명
• 대출금액 : 30,000,000원
• 최종상환기일 : 2002. 10. 28.
• 이자율 : 연12.7%
※ 대출거래약정서 상에 본인, 보증인 여부와 자필여부 확인란에 확인날인 없음
나. 보증인 차00의 보증입보사실확인서 기재내용
상기 본인은 OOOOO금고에 거래를 하고 있는 회원이며 2000. 10. 28. 오OO의 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해서 채무자 오OO의 사위인 고OO의 부탁으로 보증 입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19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였어도 상당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담당직원과의 면담시에도 이 건 대출금을 청구인의 사위 고00가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대출을 추인 하였기 때문에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추인한 적은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대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이 건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도 대출당일인 2000. 10. 28.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대출일에 청구인이 직접 000금고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대출채무자 및 보증인 등 관계자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의거한 실명 및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대출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대출의사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대출은 무효에 해당하며, 따라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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