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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무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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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10-02 조회수 14116
수정일 2003-10-02
조회수 14116
판단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무효 요구


    [청구인 : 오OO(전남 진도군), 피청구인 : OOOOO금고(전남 진도군)]


1. 사건개요


 

청구인(대리인 : 이00, 청구인의 자)은 2000. 10. 28. 피청구인 000금고에서 청구인 모르게 보증인 3명의 입보하에 30,000,000원이 대출되고 동 대출금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청구인은 문맹자로 위 대출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의 무효 및 신용불량등재 삭제를 요구하는 사안임.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30,000,000원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청구인이 발송한 독촉장을 이웃 주민이 보고 알려줘 피청구인을 찾아간 다음 알게되어 그 내막을 알아 보았더니 청구인의 2녀(이00)가 사위(고00)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몰래 가져다 주어 사위가 위 대출을 받은 것인 바,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것과 청구인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취소 및 신용불량자 기록의 삭제를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2녀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 사전 동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됨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자녀 이00과 사위 고00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자 이것도 거절하였으며, 대출금이 연체되어 2001. 4. 16.부터 독촉장을 수회 발송하자 청구인이 찾아와 대출 사실을 알려 주었고, 같은 해 9. 17.에는 청구인과 전화 통화시 이 건 대출에 대해 차후에 의논하자고 한 사실이 있어 이 건 대출은 청구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취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대출

 


채무자 : 오OO

연대보증인 : 박OO 등 3명

대출금액 : 30,000,000원

최종상환기일 : 2002. 10. 28.

이자율 : 연12.7%

      ※ 대출거래약정서 상에 본인, 보증인 여부와 자필여부 확인란에 확인날인 없음

 


 나. 보증인 차00의 보증입보사실확인서 기재내용

 


상기 본인은 OOOOO금고에 거래를 하고 있는 회원이며 2000. 10. 28. 오OO의 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해서 채무자 오OO의 사위인 고OO의 부탁으로 보증 입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19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였어도 상당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담당직원과의 면담시에도 이 건 대출금을 청구인의 사위 고00가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대출을 추인 하였기 때문에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추인한 적은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대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건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도 대출당일인 2000. 10. 28.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대출일에 청구인이 직접 000금고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대출채무자 및 보증인 등 관계자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의거한 실명 및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대출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대출의사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대출은 무효에 해당하며, 따라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0. 10. 28. 금 30,000,000원 대출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정 결정  20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