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차량의 구입경위
• 청구인은 2003. 1. 중순 피청구인 OO대리점 영업사원인 김OO(당시 동 영업사원은 대리운전업을 하는 청구인의 피고용인 신분이었음)과 이 건 OOOXG 차량을 구입상담하면서 같은 해 1. 21. OOOXG(VGT 엔진 장착) 차량을 구입하기로 함.
• 계약당시 청구인은 차량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동 영업사원이 2개월 후에 출고될 것이라는 말에 계약을 하였으나, 동 영업사원이 다음날 동종 차량이면서 600,000원 할인된 차량이 있다며 구입을 권유하여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머뭇거리다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구입하기로 함.
• 차량이 출고되기 전까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동 영업사원이 미리 계약금은 선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캐피탈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2003. 1. 23. 이 건 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됨.
• 청구인은 2003. 2. 19. 우연히 자신이 주차한 부근에 동종 차량이 있어 비교하던중 이 건 차량이 최초 자신이 원했던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고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동 영업사원은 그제서야 이 건 차량이 계약당시 판매키로 한 차량이 아님을 알았고 청구인에게 600,000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이 문제로 인해 시간적 손해 등이 있었다며 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됨.
나. 이 건 계약차량과 출고차량의 비교
• 당초 계약한 차량(VGT, A/T)의 판매가격은 22,890,000원이고, 출고된 차량(CRDi, A/T)의 판매가격은 22,300,000원이어서 590,000원의 차이가 있고,
- 피청구인 판매 카타로그상에 VGT 디젤엔진 탄생! 파워면에서, 연비면에서 기존 엔진보다 한단계 진화된....으로 표현되어 있어 CRDi 엔진차량 보다 기능상 상위라고 할 수 있고, 외관상 주요차이로는 CRDi 엔진 차량에는 없는 알루미늄 휠이 VGT엔진 차량에는 장착되어 있음.
다.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과 다른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계약내용대로의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300만원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검토하건대,
- 계약당시 위 영업사원이 청구인의 피고용인 신분이었으므로 동 계약내용 및 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차량인수 후에도 얼마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건 차량이 계약내용의 차량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 계약내용의 차량이 아님을 안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여 현재 20,000㎞ 주행한 상태에서 차량교환을 주장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과실로 계약내용과 다른 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으로서는 속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구입대금(21,700,000원)의 5%인 1,08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