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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다른 소형승합차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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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09-04 조회수 11059
수정일 2003-09-04
조회수 11059
판단
































계약내용과 다른 소형승합차 교환 요구


    [청구인 : 강OO(서울 송파구), 피청구인 : OO자동차(주)(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1. 피청구인이 제작·판매한 OOOXG 9인승 디젤(A/T) 차량을 구입계약한 후 같은 해 1. 23. 차량을 인수하고 자신의 처(김OO) 명의로 등록함.

 


청구인은 2003. 2. 19. 우연히 동종 차량 부근에 주차하게 되어 비교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최초 계약한 차량이 아님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 바, 차량교환 또는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계약했던 OOOXG 차량(VGT 디젤 Gold 최고급형)으로 교환해 주든지 아니면 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이 건 영업사원이 청구인과 OOOXG 차량(VGT 디젤 Gold 최고급형)을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할인조건 차량을 원하여 엔진이 다른 동급 차량을 소개하여 출고시켰으며, 차량외관상 CRDi 엔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고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고객관리차원에서 50만원 보상은 고려하고 있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차량의 구입경위

 


청구인은 2003. 1. 중순 피청구인 OO대리점 영업사원인 김OO(당시 동 영업사원은 대리운전업을 하는 청구인의 피고용인 신분이었음)과 이 건 OOOXG 차량을 구입상담하면서 같은 해 1. 21. OOOXG(VGT 엔진 장착) 차량을 구입하기로 함.

 


계약당시 청구인은 차량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동 영업사원이 2개월 후에 출고될 것이라는 말에 계약을 하였으나, 동 영업사원이 다음날 동종 차량이면서 600,000원 할인된 차량이 있다며 구입을 권유하여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머뭇거리다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구입하기로 함.

 


차량이 출고되기 전까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동 영업사원이 미리 계약금은 선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캐피탈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2003. 1. 23. 이 건 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됨.

 


청구인은 2003. 2. 19. 우연히 자신이 주차한 부근에 동종 차량이 있어 비교하던중 이 건 차량이 최초 자신이 원했던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고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동 영업사원은 그제서야 이 건 차량이 계약당시 판매키로 한 차량이 아님을 알았고 청구인에게 600,000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이 문제로 인해 시간적 손해 등이 있었다며 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됨.

 


 나. 이 건 계약차량과 출고차량의 비교

 


당초 계약한 차량(VGT, A/T)의 판매가격은 22,890,000원이고, 출고된 차량(CRDi, A/T)의 판매가격은 22,300,000원이어서 590,000원의 차이가 있고,

 


- 피청구인 판매 카타로그상에 VGT 디젤엔진 탄생! 파워면에서, 연비면에서 기존 엔진보다 한단계 진화된....으로 표현되어 있어 CRDi 엔진차량 보다 기능상 상위라고 할 수 있고, 외관상 주요차이로는 CRDi 엔진 차량에는 없는 알루미늄 휠이 VGT엔진 차량에는 장착되어 있음.

 


 다.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과 다른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계약내용대로의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300만원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검토하건대,

 


- 계약당시 위 영업사원이 청구인의 피고용인 신분이었으므로 동 계약내용 및 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차량인수 후에도 얼마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건 차량이 계약내용의 차량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 계약내용의 차량이 아님을 안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여 현재 20,000㎞ 주행한 상태에서 차량교환을 주장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과실로 계약내용과 다른 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으로서는 속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구입대금(21,700,000원)의 5%인 1,08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9. 6.까지 금 1,085,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