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 일자 : 2002. 12. 27.
• 금액 : 1,050,000원
• 가맹점 : (주)OOO디자인학원
• 할부 : 3개월 ※ 청구인의 서면 신고후에도 계속 결제되어 전액 납부
2003. 1. 27(1회차), 2. 27(2회차), 3. 27(3회차)
나. 전산학원 폐업 안내문 (2003. 2. 4)
• (주)OOO디자인학원 대표자가 수강생들에게 교부(발췌)
- 2003년1월28일 (주)OOO디자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원들이 일시에 요청한 수강료 환불을 처리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기에 (주)OOO디자인이 문을 닫게 되었음.
- 이제 오늘 2003년 2월 4일 다시금 부모님들을 뵙기를 청하는 이유는 상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대안을 찾고자 함. 대부분 수개월 이내에 등록한 회원분들로 수강료 결제를 카드로 하고 이를 매월 납부하는 방법이라 판단되어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해당되는 항목을 검토하고 조속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1. 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수강료를 결제하고 납부할 대금이 남으신 분
①해당 카드사를 직접 방문한다.
②카드항변권을 신청한다 (사유 : 결제한 회사가 문을 닫음)
③학원으로 방문하여 수강과목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④이미 납입한 카드대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카드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하생략)
다. 피청구인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수강증 기재내용
• o 서명 : 김OO(송OO) → 수정액을 긁어보니 신OO(장OO)이라고 기재됨.
• 수강과목(2/4 날인) : Window 2000 Server, MS SQL Server 2000, ASP
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객불만처리요청서
• (주)OOO디자인학원에 수강을 하였으나 학원 내부사정에 의하여 더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수강료 할부금 청구 중지 요구
• 작성일 : 2003. 2. 11.
※ 청구인은 2003. 2. 6. 피청구인측 OO지점을 방문하여 고객불만처리요구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청구인측 OO지점(동 학원 가맹점 관할지점)에는 2003. 2. 11.자로 제출된 것으로 표시됨.
마. 관련 법규
■ 소비자피해보상규정(학원운영업)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일할 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환급)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①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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