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차량의 주유과정 및 수리경위
• 위 운전자는 2003. 5. 19. 부친인 청구인 소유차량을 자신의 누나와 함께 운행하다가 같은 날 19:50경 피청구인 주유소 4번 주유구 앞에 정차하여 주유원에게 30,000원어치 주유를 부탁하고 현금 13,000원과 주유카드(KT월드패스카드)로 17,000원을 결제함.
• 운전자는 주유후 집으로 돌아오던중 연료게이지가 오르지 않아 지불금액 만큼 주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0:20경 피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30,000원의 연료가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해보니 엔진소음이 커지면서 이상증상이 있어 차량을 정지하고 주유소에 문의, 연료주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청구인이 같은 날 22:00경 피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수리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정비업소 선정합의가 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기아자동차(주) OO사업소에 입고함.
• 청구인은 2003. 5. 20. 11:00경 피청구인 직원(소장 차OO)에게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후 수리를 맡겼으며, 2003. 5. 24. 수리비 1,974,500원을 정비업소에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함.
나. 이 건 차량 수리내역
• 주유잘못으로 인해 하자 발생한 이 건 차량의 수리내역은 연료계통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임(186,000원)
·연료탱크 어셈블리 59,400원, ·연료필터 9,000원, ·연료전달 파이프 14,400원, ·연료인젝션 펌프 어셈블리 73,800원, ·연료파이프 15,000원, ·연료인젝터 어셈블리 14,400원
- 부품비(1,609,000원)
·퓨얼펌프 80,000원, ·연료레일 200,000원, ·연료튜브 32,000원, ·연료탱크 앗세이 59,000원, ·인젝터 760,000원, ·연료필터 88,000원
- 합계 1,795,000원+부가세 179,500 = 수리비 1,974,500원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자신의 주유원이 잘못하여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자가 30분 이상 운전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검토하건대,
- 운전자는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잘못된 연료가 주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운행하였다면 동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겠으나, 운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차량에 이상증상이 없었다면 계속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동 이유를 가지고 책임을 경감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전차량의 연료가 어떤 종류의 연료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이 건 운전자가 DIESEL(경유)라고 쓰여진 9번 주유구와 약 2미터 떨어진 GASOLINE(휘발유)라고 쓰여진 4번 주유구앞에 차량을 정지시킨 것은 주유원의 주유잘못을 부지불식간에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연료게이지상 주유량이 낮게 표시되었거나 차량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차량운행을 멈추고 작동을 정지시켰다면 수리비가 적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수리비 1,974,500원의 80%인 1,579,6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