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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잘못으로 하자 발생한 승용차 수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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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07-10 조회수 12359
수정일 2003-07-10
조회수 12359
판단






























주유 잘못으로 하자 발생한 승용차 수리비 배상 요구


[청구인 : 김OO(서울 노원구 중계1동), 피청구인 : 김OO(OOOO주유소 대표, 서울 노원구 하계동]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렌스Ⅱ(2002. 5월식, 서울40도OOOO) 차량을 자신의 아들인 김OO(1984년생, 이하 운전자라 칭함)이 2003. 5. 19. 운행중 19:50경 피청구인 주유소에서 30,000원의 기름을 주유함.

 


위 운전자는 주유후 집으로 운전하여 오면서 가격만큼 연료게이지가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0:20경 동 주유소를 재방문하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음.

 


동 운전자는 영수증을 받은 후 다시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출발하려고 하니 엔진소음이 커서 확인해보니 주입된 연료가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을 알고 차량에 발생한 하자수리비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유원 잘못으로 휘발유를 주유하고 엔진에 고장이 발생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수리비 1,974,5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은 일반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경우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비업소를 선정함에 따라 수리비가 과다청구되었고, 운전자가 주유후 30분 이상 운행하여 수리부분이 확대된 것이므로 수리비의 60%만 부담하겠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차량의 주유과정 및 수리경위

 


위 운전자는 2003. 5. 19. 부친인 청구인 소유차량을 자신의 누나와 함께 운행하다가 같은 날 19:50경 피청구인 주유소 4번 주유구 앞에 정차하여 주유원에게 30,000원어치 주유를 부탁하고 현금 13,000원과 주유카드(KT월드패스카드)로 17,000원을 결제함.

 


운전자는 주유후 집으로 돌아오던중 연료게이지가 오르지 않아 지불금액 만큼 주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0:20경 피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30,000원의 연료가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해보니 엔진소음이 커지면서 이상증상이 있어 차량을 정지하고 주유소에 문의, 연료주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청구인이 같은 날 22:00경 피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수리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정비업소 선정합의가 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기아자동차(주) OO사업소에 입고함.

 


청구인은 2003. 5. 20. 11:00경 피청구인 직원(소장 차OO)에게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후 수리를 맡겼으며, 2003. 5. 24. 수리비 1,974,500원을 정비업소에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함.

 


 나. 이 건 차량 수리내역

 


주유잘못으로 인해 하자 발생한 이 건 차량의 수리내역은 연료계통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임(186,000원)

  ·연료탱크 어셈블리 59,400원, ·연료필터 9,000원, ·연료전달 파이프 14,400원, ·연료인젝션 펌프 어셈블리 73,800원, ·연료파이프 15,000원, ·연료인젝터 어셈블리 14,400원

- 부품비(1,609,000원)

  ·퓨얼펌프 80,000원, ·연료레일 200,000원, ·연료튜브 32,000원, ·연료탱크 앗세이 59,000원, ·인젝터 760,000원, ·연료필터 88,000원

- 합계 1,795,000원+부가세 179,500 = 수리비 1,974,500원

 


 다. 결론

 


피청구인은 자신의 주유원이 잘못하여 경유 대신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자가 30분 이상 운전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검토하건대,

 


- 운전자는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잘못된 연료가 주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운행하였다면 동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겠으나, 운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차량에 이상증상이 없었다면 계속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동 이유를 가지고 책임을 경감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전차량의 연료가 어떤 종류의 연료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이 건 운전자가 DIESEL(경유)라고 쓰여진 9번 주유구와 약 2미터 떨어진 GASOLINE(휘발유)라고 쓰여진 4번 주유구앞에 차량을 정지시킨 것은 주유원의 주유잘못을 부지불식간에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연료게이지상 주유량이 낮게 표시되었거나 차량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차량운행을 멈추고 작동을 정지시켰다면 수리비가 적게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수리비 1,974,500원의 80%인 1,579,6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8. 16.까지 금 1,579,6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