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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장하지보조기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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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06-26 조회수 9422
수정일 2003-06-26
조회수 9422
판단






























하자있는 장하지보조기 구입가 환급 요구


[청구인 : 박OO(경기 수원시 장안구), 피청구인 : 김OO(OOOOO연구소 대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20. 청구인 자녀(김OO, 16세)의 뇌성마비에 대한 진료 상담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OOOO정형외과를 방문하여 X-RAY 촬영을 하고 담당의사가 같은 건물에 소재하는 피청구인을 소개하여 면담하였더니 장하지보조기 맞춤을 권유하여 1,500,000원 지급하고 맞추어서 같은 해 9. 3. 착용한 바, 보행시 발목에 통증이 지속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어 같은 해 12. 27. 장하지보조기를 피청구인에게 반품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이 건 장하지보조기는 환자상태에 적합하게 제조되지 않아 보행시 발목 등에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착용이 불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하지보조기가 망가졌다는 사유로 맡기고 보관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주었는 바, 구입가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함.


 


3. 판단



 가. 청구인의 자녀 진찰 기록


 


진료병원 : OOOO정형외과(現 OO의원)

진료일자 : 2002. 8. 20.

병명 : 뇌성마비 후유증

처방내용 : long leg brace

 


 나. 구입내용

 


계약일자 : 2002. 8. 20.

물품명 : 장하지보조기

물품 인도일 : 2002. 9. 3.

결제금액 : 1,500,000원(비씨카드 3개월 할부)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산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라. 전문가 의견

 


청구인 자녀가 사용하는 장하지보조기가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2. 12.경 뇌성마비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는 OO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한 바, 청구인 자녀는 뇌성마비 우종위형 환자로 보행시 족부의 흔들림과 회내평족(pronation flat foot)이 나타나는 상태로 단족보조기(anterior ankle stop type)나 정형화가 필요한 상태임, 즉 우측다리 뇌성마비 장애 환자로서 보행시 다리의 흔들림,  회내평족이 나타나는 상태로 보조기중 족관절을 제한하는 형태로 족저굴곡을 허용하며 배측굴곡을 제한하는 형태의 보조기나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함.

 


 마. 사실조사 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이 건 소견서를 작성한 OO재활병원 의사와 2003. 3.17. 통화한 바, 본인의 경우 이러한 보조기 처방은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장하지보조기는 청구인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는 보조기로 판단됨.

 


 바. 결론    

 


청구인 자녀가 장하지보조기를 착용 후 족부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보행시 착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국내 재활전문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자녀가 착용하는 장하지보조기는 환자상태에 적합하게 제조가 되지 않아 새로운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장하지보조기는 원초적으로  제조가 잘못되어 청구인 자녀가 착용이 불가능한 사실에 미루어 청구인 요구는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은 재활의학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청구인 자녀에게 적합한 보조기를 다시 제조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이 보조기 재 제작에 대하여 계속 지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 피청구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건 장하지보조기 구입대금 1,5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3. 6. 18.까지 청구인 자녀에게 적합한 장하지보조기를 재 제작하여 제공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금 1,500,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