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체결
• 계 약 일 : 2002. 11. 28.
• 유학수속대행료 : 1,200,000원
• 환급과 계약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나. 계약과정
• 대금 입금후 계약서를 요구하자 계약서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팩스로 청구인에게 송부함.
• 1차로 학교목록이 제공된 이후 청구인이 전액환급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가 있으나 피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명력은 없음.
다. 관련법규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제1조 (유학원의 의무) ①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②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②의뢰인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라. 결론
• 청구인은 2002. 11. 28. 미국내 전자공학 박사과정 유학을 위하여 유학전문가에게 수속을 의뢰할 경우 현지 대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적정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수속대행을 의뢰한 것이며, 계약 당시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수속 진행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을 유학수속 대행 전문가로 신뢰하고 기대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계약후 약 1주일이 경과된 2002. 12. 4. ① 동 박사과정이 개설된 학교의 입학조건 ② 관련 학위취득을 위한 교수진에 대한 정보 ③ 해당 학교별 전공분야 평가 순위별 특기사항 등 학교선택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④ 기타 현지 적응에 필요한 생활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약 20여개의 학교명만을 기재한 목록을 메일로 발송하면서 "학교 중에서 관심있는 학교를 10개만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이런 단순한 학교명만으로 청구인이 희망학교를 선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2002. 12. 5.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어길 경우 수속대행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2차로 보내준 자료 역시 학교명과 어학인증성적 기준(일부학교의 경우에만 학비와 특기사항)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2차 자료 역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차별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 학교중 관련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이미 입학시험 시기가 지난 학교들도 포함되어 더 이상 피청구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약속대로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자료 검색 및 메일 발송 등 이미 유학수속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자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라며『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의 대행료 환급기준에 따라 20%(240,000원) 공제후 960,000원만 환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유학수속 대행 전문가로서 계약당시부터 유학희망자에게 현지대학의 전공과목별로 유용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 또는 유학수속 절차에 따른 단계별 진행사항 및 해지 비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 등 문서화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유학수속은 진행하는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보완하면서 청구인에게 적정한 현지대학의 최종 입학동의서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며, 청구인도 유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지 희망대학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는 이미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남아 있는 현재의 초기단계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1,2차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가 다소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목적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라고는 예단하기 어려운 바, 피청구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통상적인 계약해지시 계약금 10%정도를 지급하고 해지하는 수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속대행료 1,200,000원의 10%인 120,000원을 추가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