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차량의 교환 경위
• 2003. 1. 27. 차량구입계약
• 2003. 1. 28. 차량인수시 좌석히팅기능 누락확인으로 차량인수거절
• 2003. 1. 30. 차량교환하기로 당사자 합의
• 2003. 2. 6. 차량 재출고
나. 차량재출고 기간동안의 청구인 손해 주장 검토
•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재출고 대기기간 동안의 피해보상으로 952,160원을 요구하고 있음.
- 차량용품 이전비용(원격시동경보기, 후방감시기) : 50,000원 - 자동차보험료(2003. 1. 27. - 2003. 2. 14.) : 34,160원 - 차량반환후 재출고 대기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비용 : 868,000원(86,800원×10일)
• 상기내용중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143,890원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차량용품 이전비용(원격시동경보기, 후방감시기) : 50,000원
- 차량반환일까지의 2일간 보험료(3,800원)를 공제한 자동차보험료(2003. 1. 29. - 2003. 2. 14.) : 30,360원
- 차량 재출고일로 신용카드를 수정 결제하지 않아 1개월분의 할부금이 3개월 앞당겨 납부하게 되어 발생한 이자 63,530원(1개월분 할부금 6,453,000원×0.044÷12월×3개월=70,983원에서 세금 7,453원을 공제한 금액; 국민은행 1년정기예금 금리 4.4% 금리에 대한 세금 10.5% 적용)
다. 결론
• 이 건 차량의 선택사항 누락에 따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차량이 재출고된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차량용품 이전설치비 50,000원과 최초 가입한 차량보험료에서 차량반환일까지 2일간의 보험료(3,800원)를 공제한 보험료 30,360원, 그리고 최초 계약시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차량재출고시 다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 63,530원 등 총 143,890원이라 할 것임.
• 또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아니지만 이 건 차량을 설날연휴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 소유했던 중고차량(1991년식 르망)을 3일간의 연휴기간동안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3일간의 이 건 차종 렌트비 234,960원(1일 78,320원×3일, OO렌트카 차량대여요금 적용)중 1일 렌트비 78,320원은 청구인의 위자료로 인정할만 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22,210원을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