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이 구입한 제품 내역
① OOOO 청정미인 (OOOO식품개발, 360,000원) 3박스 중 2박스 남음 ② XXXX 참미인 (XX 미생물연구소) ③ □ □ □ □ (□□ 수입, 미국산) 1병중 반병 남음 ④ ◇◇◇ 다이어트 (◇◇◇코리아) ⑤ △ 크린싱 (제조처 미상) 물약 1병 전부 복용함
나. 이 건 제품 제조업체의 피의 사실 요지 및 처리 현황
• OOOO식품개발 : 2000. 4.경부터 2002. 11.경까지 공업용 에칠알콜을 사용하여 약 40억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 (2003. 1. 3. 대표 구속기소)
• XX 미생물연구소 : 2002. 3.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불구속기소)
• ◇◇◇코리아 : 2001. 1.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여 대장균 검출 및 2002. 7.경 기준규격에 위반된 원료를 사용하여 다이어트 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구속기소, 공장장 불구속기소)
다. 관련 규정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동 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 동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 ②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3호)
- 식료품 : 이물 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므로 민법 제546조, 제580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1에게 하자담보 책임 및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의거, 피청구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 현재 피청구인 1은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2에게 카드 할부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서면으로 항변권 신청을 한 2003. 2.부터의 카드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를 중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