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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다이어트 식품 계약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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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05-15 조회수 11812
수정일 2003-05-15
조회수 11812
판단






























하자있는 다이어트 식품 계약 해제 요구


    [청구인 : 장OO(서울 은평구 대조동), 피청구인 : 1. 박OO(OOO 대표)  2.OO신용카드(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17. 피청구인 1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대금 1,5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2003. 2. 10. 청구인이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에 공업용 에칠알콜이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본 후, 피청구인 1과 피청구인 2에게 계약 해제 및 카드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양측 모두 청구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음.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에칠 알콜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바, 위 식품 계약을 해제하고, 2003. 2.부터의 카드 할부금 청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 1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피해구제 접수 통보서를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미 거주로 반송이 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으며,

 


피청구인 2는 피청구인 1이 이 건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항변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청구인이 구입한 제품 내역

 


     ① OOOO 청정미인 (OOOO식품개발, 360,000원) 3박스 중 2박스 남음
     ② XXXX 참미인 (XX 미생물연구소)                  
     ③ □ □ □ □ (□□ 수입, 미국산) 1병중 반병 남음
     ④ ◇◇◇ 다이어트 (◇◇◇코리아)        
     ⑤ △ 크린싱 (제조처 미상) 물약 1병 전부 복용함

 


 나. 이 건 제품 제조업체의 피의 사실 요지 및 처리 현황

 


OOOO식품개발 : 2000. 4.경부터 2002. 11.경까지 공업용 에칠알콜을 사용하여 약 40억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 (2003. 1. 3. 대표 구속기소)

 


XX 미생물연구소 : 2002. 3.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불구속기소)

 


◇◇◇코리아 : 2001. 1.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여 대장균 검출 및 2002. 7.경 기준규격에 위반된 원료를 사용하여 다이어트 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구속기소, 공장장 불구속기소)

 


 다. 관련 규정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동 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동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 ②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3호)

 - 식료품 : 이물 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라.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므로 민법 제546조, 제580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1에게 하자담보 책임 및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의거, 피청구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 피청구인 1은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2에게 카드 할부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서면으로 항변권 신청을 한 2003. 2.부터의 카드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를 중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1. 피청구인 1은 2003. 4. 21.까지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한다.


2.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게 2003. 2.부터 이 건 카드 할부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