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일러 구입계약 내용
• 계약일 : 2002. 11. 20.
• 제품명 : 원석기름겸용보일러{제조원 : (주)OO테크 원석보일러}
• 판매처 : OO(대전 중구)
• 판매가 : 2,800,000원(계약금 300,000원 지급, 잔금 2,500,000원 36개월 할부)
• 서비스 조건 : 원석 1톤 무상증정, 분배구 설치
나. 피청구인의 이 건 계약 인수내용
• 피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가 사업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하여 이 건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OO로부터 이 건을 포함하여 20여건의 계약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계약금은 OO의 영업사원 등이 영업활동에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다. 영업양수인의 책임관련 법규 등
•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과 OO와의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지)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있음.
라. 기타 참고내용
• 청구인은 2003. 2. 5. 피청구인에게 해약과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일이 있고, 2003. 3. 14.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제천시지부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위 지부는 2003. 3. 27.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사건을 이첩함.
마. 결론
• 이 건 보일러 계약금 환급과 관련, 피청구인이 OO로부터 계약금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OO를 대신해서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보상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 피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인수하게 된 것은 이 건 계약인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서 취한 영업활동이고, 이와 관련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이관 받았고 신속히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통보한 일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인 바
•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300,000원을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