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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한 보일러의 계약금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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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05-02 조회수 9204
수정일 2003-05-02
조회수 9204
판단


































영업 양수한 보일러의 계약금 보상 요구


    [ 청구인 : 설OO(충북 제천시 덕산면), 피청구인 : 이OO(OO에너지 대표, 충남 홍성군 홍성읍)]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20. OO 영업사원의 권유로 OO보일러를 구입계약하고 보일러의 설치를 기다리던중 같은 해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OO로부터 계약을 이관 받았다는 내용의 서신과 신속한 보일러 설치를 약속 받았는데 보일러의 설치가 계속 지연되자 해약과 계약금 300,000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OO가 계약시 20일 안에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지연되었고, 피청구인도 보일러를 신속히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근 2개월을 끌었고, 이후 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OO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계약금을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했으면 OO를 상대로 계약금을 환급 받았을 것인데 피청구인 때문에 기회를 놓쳤으므로 피청구인은 해약과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피청구인은 OO로부터 이 건 계약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못해 설치해 주지 못한 것이며, 계약금은 OO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보일러 구입계약 내용

 


계약일 : 2002. 11. 20.

제품명 : 원석기름겸용보일러{제조원 : (주)OO테크 원석보일러}

판매처 : OO(대전 중구)

판매가 : 2,800,000원(계약금 300,000원 지급, 잔금 2,500,000원 36개월 할부)

서비스 조건 : 원석 1톤 무상증정, 분배구 설치

 


 나. 피청구인의 이 건 계약 인수내용

 


피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가 사업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하여 이 건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OO로부터 이 건을 포함하여 20여건의 계약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계약금은 OO의 영업사원 등이 영업활동에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다. 영업양수인의 책임관련 법규 등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과 OO와의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지)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있음.

 


 라. 기타 참고내용

 


청구인은 2003. 2. 5. 피청구인에게 해약과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일이 있고, 2003. 3. 14.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제천시지부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위 지부는 2003. 3. 27.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사건을 이첩함.

 


 마. 결론

 


이 건 보일러 계약금 환급과 관련, 피청구인이 OO로부터 계약금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OO를 대신해서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보상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인수하게 된 것은 이 건 계약인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서 취한 영업활동이고, 이와 관련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이관 받았고 신속히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통보한 일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인 바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300,000원을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5. 24.까지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