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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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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04-03 조회수 15177
수정일 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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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단독주택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청구인: 서OO(인천 부평구), 피청구인: 박OO(OO전기 대표, 인천 계양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경 단독주택 1층의 내부구조 및 보일러설비 등 공사를 피청구인과 15,000,000원에 계약하여 같은 해 9.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층 상하수도 하자로 인하여 1층 안방의 벽체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바, 피청구인은 추가공사비 2,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며 하자보수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단독주택 2층 상하수도 공사 하자로 1층 안방의 벽체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를 요구함.  

 


 나. 피청구인

 


청구인이 추가공사비 2,000,000원을 정산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하겠음.


 


3. 판단


 

 가. 이 건 개보수공사비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독주택 1층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15,000,000원에 구두 계약하여 공사완료 후 추가공사(화장실 이전, 인터넷 통신망 설치, 각종 스위치 이동 및 교체 등)에 대한 공사비로 피청구인이 2,600,000원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양보하여 1,000,000원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600,000원만 지급하였음.

 


이 건 하자원인은 청구인의 단독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서OO(청구인 동생)가 2002. 4.경 피청구인과 계약하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등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같은 해 9.경 2층 상하수도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1층 안방의 벽체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음.

 


 나.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단독주택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공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시 하자보수의 이행 의무가 있고, 이 건 단독 주택 2층 상하수도 공사 하자로 인하여 1층 안방의 벽체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피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요구는 이유가 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1층 안방의 벽체 누수부분에 대하여 이상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공한 단독주택 1층의 추가공사비중 미정산된 잔여 공사비 400,000원을 피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 30.까지 이 건 단독주택 1층 안방의 벽체 누수부분에 대하여 이상 없이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3. 1. 30.까지 이 건 잔여공사비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