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건 관련 법규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장(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제8조(청약철회 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생략)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나. 결론
• 이건 계약은 속기 부업을 알선하여 수입을 보장한다는 목적보다는 속기교재의 전형적인 판매 상술로 인한 피해로서, 청구인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것인 바, 피청구인 1은 2002. 12. 21.까지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청구인 2는 금 840,000원의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고,
• 이건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피청구인 1과, 청구인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한 가맹점인 피청구인 2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피청구인 3이 청구인의 항변권을 수용하여 청구인의 잔여할부금 청산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인 바,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내부관계의 책임소재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피청구인 3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9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2002. 12. 21.까지 이건 840,000원중 기 결제된 금액은 환급하고 잔여할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