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서 처음 진료 받을 당시, 피청구인이 기존의 브릿지가 매우 불량하다고 말하면서 피청구인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철을 의뢰하였으나, 상악 치아 10개를 연결한 브릿지가 흔들리고 불편하며 상악 우측 치아 3번 송곳니의 시린감이 발생되어 여러차례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으며 하악 좌측 크라운도 불편하여 새로 해야 하는 상태인 바, 기 지불한 진료비 총390만원중 재료비 일부를 제외한 금370만원 환급을 요청함.
• 이에대해 피청구인은 2001. 1월 처음 진찰시 환자의 치아는 전체적으로 프라그가 침착되어있고 치주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당시 치아 전체를 촬영하고 보니 치아상태가 안좋아 보철이 어려울 것 같아 부분틀니 혹은 임플란트를 권유했으나,
-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보철을 원하였고 10개의 긴 보철처리에서 잘못된 곳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치아 신경은 죽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가 시리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을 종결시키기위해 어느정도의 치료비는 환불해줄 용의가 있다고 함.
나. 청구인 치아 치료 현황
• 2000. 11월 청구인은 을지로 소재 개인 치과의원에서 상악 브릿지 및 하악 보철처리한 병력이 있으며 당시 보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치료비의 50%인 금105만원을 환급받은 후 환급 금액에 만족하지 않아 2001. 1. 30. 본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25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음.
• 2001. 1.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상악 10개 치아의 기존 브릿지를 교체하고 하악 좌측 치아 5개를 크라운 처리함.(진료비 총420만원/30만원환급)
다. 피청구인등의 병원 진료 현황
• 브릿지 제작전 치주 치료 여부
- 필름상으로 치주 이상이 잘 확인되지는 않으나 보철물의 경우 치주 질환이 동반되므로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브릿지하기전에 치주를 치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브릿지 및 크라운 제작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치료전 편안하고 좋은 보철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틀니나 임플란트를 권유했으나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브릿지를 선택한 경우로써 브릿지의 불편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기록지에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치아 상태에 대한 하와이 주치의의 소견
- 브릿지와 크라운이 짧고 충분히 밀착되어 있지 않아 치아가 시릴 수 있다는 소견이나 현재 상태에서의 브릿지를 다시하는 것은 나중에 병리학적 질병(치주염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소견도 같이 제시함.
라. 자문내용
• 브릿지 제작전 파노라마 필름상 치주 상태 및 치주 치료의 필요성
- 필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보철물 재 치료의 경우, 치주 질환이 동반되므로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러한 판단은 담당 치료 의사가 결정할 사항임.
• 상악 브릿지의 불편감과 치아 3번의 시린 원인 및 치료
- 이 건의 경우처럼 10개의 긴 보철물은 고정성 보철물로서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철 후 불편감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결과임.
- 현재 치아 시린 문제에 대해서는 주위 4.5번 치아도 같이 신경치료를 재시도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치아 시린 원인에 대한 하와이 주치의 소견 및 피청구인의 소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보면,
- 이 건의 경우 광범위한 고정성 보철물, 특히 재 치료하는 경우에는 증상이나 불편감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치료전 환자에게 본 치료의 한계를 충분히 알려 주고 가급적 다른 방법(임플란트, 부분 틀니 등)을 권유함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