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건강보조식품의 청약철회와 관련 청구인이 2002.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 철회 절차는 밟았다고 할 것임.
• 한편, 피청구인은 판매과정 중 영업사원이 이 건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를 개봉하여 권유하였지만 청구인도 개봉하여 복용한 점은 위 식품을 구입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현재 위 식품이 개봉, 훼손되었으므로 관련법에 의해 청약의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소한 청구인의 부친이 구입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정도의 위약금을 청구인이 지급해야만 반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바
• 위 피청구인의 주장과 3가지 식품중 1가지는 영업사원이 개봉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봉한 2가지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206,890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 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개봉한 것은 청구인 소유).
※ 청구인이 개봉한 식품에 대한 위약금 계산
케어올 1통 가격 187,500원 + 써포트라인 1판 가격 19,390원 = 206,8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