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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한 건강식품 반품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2-12-05 조회수 26434
수정일 2002-12-05
조회수 26434
판단









































충동구매한 건강식품 반품요구


    [가. 청구인 : 이OO(경남 진주시 신안동), 피청구인 : 박OO(OO대표, 광주 북구 문흥동)]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24. 피청구인의 방문사원으로부터 체질개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충동으로 구매한 것이고, 방문사원의 권유로 1회 복용한 다음날 설사 복통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 동안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후 10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주장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강식품을 개봉하여 제품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반품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구입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는 바 최소한 이정도의 위약금은 받아야 하겠음.


 


3. 판단


 


이 건 건강보조식품의 청약철회와 관련 청구인이 2002.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 철회 절차는 밟았다고 할 것임.

 


한편, 피청구인은 판매과정 중 영업사원이 이 건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를 개봉하여 권유하였지만 청구인도 개봉하여 복용한 점은 위 식품을 구입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현재 위 식품이 개봉, 훼손되었으므로 관련법에 의해 청약의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소한 청구인의 부친이 구입대금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정도의 위약금을 청구인이 지급해야만 반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바

 


위 피청구인의 주장과 3가지 식품중 1가지는 영업사원이 개봉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봉한 2가지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206,890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이 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개봉한 것은 청구인 소유).

 


     ※ 청구인이 개봉한 식품에 대한 위약금 계산

        케어올 1통 가격 187,500원 + 써포트라인 1판 가격 19,390원 = 206,890원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봉한 2가지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206,89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