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주장
• 계약당시 경매정보지 OOOOO를 통해 낙찰 받은 뉴질랜드 여름방학 영어캠프 담당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포인트뷰 스쿨과 오하이로하 스쿨에서 키위선생님의 지도로 키위 짝과 정규수업을 받게 되고 숙박은 홈스테이에 관광 및 특별 과외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연수기간 중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수업 내용을 알아 들을 수 있냐"고 묻자, 자녀는 "한국에서 온 언니들과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하여, 계약내용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1)에게 문의한 바, "현지 수업의 모든 진행은 피청구인(3)에게 확인하라"고 하여 피청구인(3)에게 연락한 바 "뉴질랜드 현지에 확인하라"며 뉴질랜드 현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무성의하게 대함.
• 자녀가 귀국하고 나서 계약과 달리 키위 짝과의 정규수업이 진행되지 않은데 대하여 피청구인(1)에게 항의하고 최소한 1,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3)을 통해 300,000원 이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함.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1) : (주)OOOOO
• 당사는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만을 대행하며 실제 일정은 피청구인(2)에서 주관하여 인원을 모집한 것이므로 계약내용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없음.
•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한 바,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에 연수생들을 배치하여 키위 짝과 함께 수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어학수준이 낮아 현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 별도의 반을만들어 현지에서 키위선생님을 선정하여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계약 당시 약속한 키위 짝과의 수업은 아니었으나 현지 선생님이 배치된 별도의 수업이 진행되어 수업효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현지 주관사인 피청구인(3)이 3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하는 바 별도의 보상의사는 없음.
(피청구인 2) : (주)OO컨설팅
• 현지에서 최초의 계약대로 키위 짝과의 수업이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현지의 사정으로 정규수업이 불가하여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현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
• 따라서 수업내용이나 효과로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피청구인(3)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하기로 한 바 추가 배상은 불가함.
(피청구인 3) : (주)OOO
• 본사인 뉴질랜드의 현지법인에 문의한 바, 지난 학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현지사정으로 기존의 수업에 학생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하여 현지 선생님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반을 개설하여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서 계약불이행은 아님.
• 또한, 뉴질랜드의 연수 주최 측과는 법인이 달라 사실상의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300,000원을 배상할 의사는 있지만 더이상의 배상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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