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욕실 타일의 변색 원인은 소비자가 사용한 OOOO 욕실용 세제에 포함된 특정 화학성분이 타일의 금장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되므로 타일과 세정제를 제조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 이 건 욕실에 사용된 타일을 제조한 OO요업은 법원의 파산 절차에 의하여 청산되었으므로 욕실용 세제 OOOO를 제조 판매한 피청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피청구인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니스, 페인트 등으로 도장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변색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이 건 세제를 소비자들이 타일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욕실에 세제를 사용하므로 타일 등에 변색이 일어나게 한 책임이 있으나,
• 타일은 고온으로 열처리를 하므로 세제 등에 의한 변색의 가능성이 많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예측하기에는 곤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손해 배상 금액의 30%정도를 경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총공사비 1,050,000원 중 건축물의 위생설비 내용연수는 20년인 바 청구인의 주택은 신축 후 4년 6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 22.5%인 금 236,25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70%인 금 569,62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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