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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사용 후 변색된 타일 변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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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2-11-07 조회수 12530
수정일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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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세제 사용 후 변색된 타일 변상 요구


    [청 구 인 : 백OO (전북 익산시), 피청구인 : 주식회사 OO (서울 강남구) 대표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0.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OOOO 욕실용 세정제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욕실의 타일, 변기, 세면대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함. 청소 후 욕실이 전체적으로 변 탈색 및 얼룩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성분상으로 이상이 없다면서 피해보상을 거절하고 있음. 변 탈색된 욕실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1,050,000원을 배상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욕실에 세제를 사용함으로써 청소 부위에 탈 변색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자세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할 것이나 제품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주의사항도 표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도 청소 부위 타일의 마모가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욕실 재시공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집 욕실 타일에 다른 회사의 같은 용도의 세제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세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타일의 특성에 따른 문제이므로 배상은 곤란하다고 함.


 


3. 판단


 


이 건 욕실 타일의 변색 원인은 소비자가 사용한 OOOO 욕실용 세제에 포함된 특정 화학성분이 타일의 금장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되므로 타일과 세정제를 제조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 건 욕실에 사용된 타일을 제조한 OO요업은 법원의 파산 절차에 의하여 청산되었으므로 욕실용 세제 OOOO를 제조 판매한 피청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피청구인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니스, 페인트 등으로 도장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변색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이 건 세제를 소비자들이 타일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욕실에 세제를 사용하므로 타일 등에 변색이 일어나게 한 책임이 있으나,

 


타일은 고온으로 열처리를 하므로 세제 등에 의한 변색의 가능성이 많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예측하기에는 곤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손해 배상 금액의 30%정도를 경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총공사비 1,050,000원 중 건축물의 위생설비 내용연수는 20년인 바 청구인의 주택은 신축 후 4년 6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 22.5%인 금 236,25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70%인 금 569,62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2. 11. 16. 까지 청구인에게 금 569,62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