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OO카드를 2002. 3. 16. 최초 발급받았으며, 이후 도난·분실로 인하여 2002. 5. 11. 재발급받음. 그러나 2002. 5. 28. 서울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이 건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명함수첩이 분실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02. 6. 11. 19:00경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이러한 분실 사실을 알고 바로 피청구인에게 분실신고 및 카드 사용 중지를 요청함.
• 2002. 5. 30. 서울 용산 미 8군 영내에서 미화 10,000불이 부정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위 부정인출금액은 미화 10,000불이나 이에 대하여 1%의 해외이용 처리수수료가 추가된 금액 미화 10,100불이 청구원금이 되었고, 피청구인의 처리기준일의 환율(미화 1불당 1,253.61원)이 적용되어 원화 12,891,883원(이자 230,433원 포함)이 청구됨.
o 당초 월 총 이용한도금액 : 800만원 - 일시불·할부 : 총 한도범위 내 - 현금서비스 : 320만원 - 해외이용한도 : 미화 6,400불
• 피청구인에 따르면 2002. 5. 28. 15:00 이전에 3회에 걸쳐 카드사용과 관련된 상담을 청구인과 하였고, 15:01 ARS를 통하여 29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2002. 5. 28. 17:01 이 건 카드의 비밀번호(0312) 앞 두자리를 밝히며 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은 피청구인의 상담원이 일괄 한도증액이 불가함을 안내하자 (한도증액 불가 상담기록 남김) 해외일시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하여 미화 10,000불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상담자는 필요할 때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후 상담 종료됨. 2002. 5. 28. 18:30 OO은행(주) 시흥동 지점에서 6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양 당사자가 인정).
• 2002. 5. 29. 13:38 카드의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밝힌 자로부터 해외일시 한도증액관련 상담전화가 최초 상담원이 아닌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되었고, 최초 상담원이 남긴 "한도증액 불가"라는 상담기록확인 후 일시한도증액이 불가하다고 상담하자 최초 상담원과 연결을 요청하여 상담자의 연락처를 받고 상담 종료함.
• 2002. 5. 29. 14:01:49 위 상담자로부터 최초 상담원 회신이 없다며 당장 연결을 요청하던 중 전화가끊어져 당일 14:21 최초 상담원이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해외한도일시증액(미화 6,400불에서 미화 10,000불로) 처리함.
• 청구인은 2002. 6. 18.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건 카드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CC-TV에 잡힌 이 건 카드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중임.
• 청구인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제 3자에 의하여 이 건 신용카드가 사용되었고, 피청구인에게 2002. 5.28.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상담원과의 상담 자체가 불가하며 2002. 5. 28. 15:00이전에 3회에 걸쳐 이 건 카드사용과 관련된 문의전화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한도 증액 관련 문의전화를 해 온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보여지기는 하나 동 전화를 2002. 5. 28. 17:01에 받고 난 이후인 동일 18:32에 OO은행(주) 시흥동지점에서 청구인이 직접 6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로 볼 때 이 건 사고 발생이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노출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부정사용이라고 주장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도증액과 관련된 문의 및 한도증액 후 인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2002. 5. 28. 시간대별 문의전화 내용 및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현금서비스 사용시점을 관련지어 볼 때 어느 당사자 일방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2. 6. 18.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건 신용카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시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있으므로 동 수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지금의시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