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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출된 현금 서비스 금액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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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2-10-24 조회수 12727
수정일 2002-10-24
조회수 12727
판단

































부정 인출된 현금 서비스 금액 보상 요구


    [청 구 인 : 전OO (서울 금천구), 피청구인 : OO신용카드 (서울 서초구) 대표 백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8.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에 이 건카드가 들어있는 명함수첩이 분실된것을 모르고 있다가 2002. 6. 11. 19:00경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이 건 OO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피청구인에게 분실신고를 하면서 제 3자가 2002. 5. 29.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해외한도증액 승인을 받은 후 서울 용산 미8군 영내에서 미화 1만불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회원확인절차 없이 한도를 증액하여 발생된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절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한도 증액된 후 발생된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상담원과의 상담 자체가 불가하고, 이 건은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해 노출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부정사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처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함.


 


3. 판단


 


청구인은 OO카드를 2002. 3. 16. 최초 발급받았으며, 이후 도난·분실로 인하여 2002. 5. 11. 재발급받음. 그러나 2002. 5. 28. 서울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이 건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명함수첩이 분실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02. 6. 11. 19:00경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이러한 분실 사실을 알고 바로 피청구인에게 분실신고 및 카드 사용 중지를 요청함.


 


2002. 5. 30. 서울 용산 미 8군 영내에서 미화 10,000불이 부정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위 부정인출금액은 미화 10,000불이나 이에 대하여 1%의 해외이용 처리수수료가 추가된 금액 미화 10,100불이 청구원금이 되었고, 피청구인의 처리기준일의 환율(미화 1불당 1,253.61원)이 적용되어 원화 12,891,883원(이자 230,433원 포함)이 청구됨.

 


o 당초 월 총 이용한도금액 : 800만원
 - 일시불·할부 : 총 한도범위 내
 - 현금서비스 : 320만원
 - 해외이용한도 : 미화 6,400불


 


피청구인에 따르면 2002. 5. 28. 15:00 이전에 3회에 걸쳐 카드사용과 관련된 상담을 청구인과 하였고, 15:01 ARS를 통하여 29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2002. 5. 28. 17:01 이 건 카드의 비밀번호(0312) 앞 두자리를 밝히며 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은 피청구인의 상담원이 일괄 한도증액이 불가함을 안내하자 (한도증액 불가 상담기록 남김) 해외일시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재차 문의하여 미화 10,000불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상담자는 필요할 때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후 상담 종료됨. 2002. 5. 28. 18:30 OO은행(주) 시흥동 지점에서 6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양 당사자가 인정).

 


2002. 5. 29. 13:38 카드의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밝힌 자로부터 해외일시 한도증액관련 상담전화가 최초 상담원이 아닌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되었고, 최초 상담원이 남긴 "한도증액 불가"라는 상담기록확인 후 일시한도증액이 불가하다고 상담하자 최초 상담원과 연결을 요청하여 상담자의 연락처를 받고 상담 종료함.

 


2002. 5. 29. 14:01:49 위 상담자로부터 최초 상담원 회신이 없다며 당장 연결을 요청하던 중 전화가끊어져 당일 14:21 최초 상담원이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해외한도일시증액(미화 6,400불에서 미화 10,000불로) 처리함.

 


청구인은 2002. 6. 18.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건 카드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CC-TV에 잡힌 이 건 카드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중임.

 


청구인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제 3자에 의하여 이 건 신용카드가 사용되었고, 피청구인에게 2002. 5.28.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상담원과의 상담 자체가 불가하며 2002. 5. 28. 15:00이전에 3회에 걸쳐 이 건 카드사용과 관련된 문의전화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한도 증액 관련 문의전화를 해 온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보여지기는 하나 동 전화를 2002. 5. 28. 17:01에 받고 난 이후인 동일 18:32에 OO은행(주) 시흥동지점에서 청구인이 직접 6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로 볼 때 이 건 사고 발생이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노출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부정사용이라고 주장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도증액과 관련된 문의 및 한도증액 후 인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2002. 5. 28. 시간대별 문의전화 내용 및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현금서비스 사용시점을 관련지어 볼 때 어느 당사자 일방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2. 6. 18.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건 신용카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시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있으므로 동 수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지금의시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