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장(계속거래)
o 제28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생략)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 등의 대금(가입비,설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9. 그 밖에 거래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 사유없이 계속 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와 관련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대금중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토록 정하고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음(단,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교육용 CD세트를 현 상태대로 반납하는 조건).
- 계약기간 : 24개월
- 청구인이 결제한 금액 : 1,680,000원
- 계약 후 내용증명의 계약 해지 요구시까지 이용기간 : 약 3개월(2002. 2. 23. ~ 2002. 5. 10)
- CD세트(CD 5개 180,000원, 개당 36,000원) : 4개 개봉, 개봉한 CD 4개×36,000원=144,000원
⇒ 위약금 : 522,000원{월회비 70,000원×3개월 + 총대금의 10%(168,000원)}+144,000원
• 피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건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중도해지시 ID개설비용과 사은품비용을 환급해야 한다는 등)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약금 522,000원을 지급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교육용 CD세트를 반납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68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을 취소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