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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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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2-09-26 조회수 19166
수정일 2002-09-26
조회수 19166
판단

































아파트 하자 보수 요구


    [청 구 인 : 박OO (경기도 시흥시), 피청구인 : OO주택보증(서울시 영등포구) 대표 권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월 중순 시흥시 장현동 소재 청구아파트 507동 △△△호(25평형)에 입주하였으나 2002. 1월 중순부터 안방의 바닥, 벽체 및 장롱 등에서 곰팡이 발생으로 인하여 장롱에 보관된 의류를 사용할 수 없어 시공업자 및 피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건임.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외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안방의 바닥, 벽체 및 장롱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를 요구함.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결로현상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자연현상이며 또한 하자보증약관 제4조 제10항에 의거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이므로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2002. 8. 6. 당 위원회사무국 담당자가 이 건 아파트를 양당사자와 확인한 바, 안방의 바닥에 발생한 곰팡이 부분의 장판은 뜯어져 있고 벽체는 누수 현상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장롱은 친척이보관중이고 의류는 폐기되어 현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만 결로현상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피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로서 청구인에게 하자없는 아파트를 인도할 책임이 있음.
 

또한 측세대 외벽면에 설계도면과 동일한 단열재(70m/m)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단열재 이음 부위 시공불량으로 인해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벽체 및 바닥, 장롱 등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단순히 실내의 오염뿐 아니라 냄새를 내는 포자로 인한 후각적 불쾌감을 주는 등 거주자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구인에게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이 건 안방의 측세대 외벽면 하자보수를 이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2. 10. 20.까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 측세대 외벽 하자를 보수한다.

 


조정 결정  200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