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8. 6. 당 위원회사무국 담당자가 이 건 아파트를 양당사자와 확인한 바, 안방의 바닥에 발생한 곰팡이 부분의 장판은 뜯어져 있고 벽체는 누수 현상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장롱은 친척이보관중이고 의류는 폐기되어 현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만 결로현상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 피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로서 청구인에게 하자없는 아파트를 인도할 책임이 있음.
• 또한 측세대 외벽면에 설계도면과 동일한 단열재(70m/m)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단열재 이음 부위 시공불량으로 인해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벽체 및 바닥, 장롱 등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단순히 실내의 오염뿐 아니라 냄새를 내는 포자로 인한 후각적 불쾌감을 주는 등 거주자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구인에게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피청구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이 건 안방의 측세대 외벽면 하자보수를 이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