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차량은 피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차량으로 2000. 12. 7. 김□□에게 최초 판매되었고, 2002. 2. 4. 오◇◇으로 1차 소유주가 변경된 후, 같은 해 7. 1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주가 변경됨.
• 최초 차량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서 약관조항 제2조 (무상수리 보증)에 따르면,
- 2항 : 무상보증수리의 적용기한은 차량인수일로 부터 2년 혹은 40,000km 마일리지중 선도래시점까지로 한다.
- 3항 : 무상보증수리의 범위는 차량 자체의 결함에 한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소모성 부품의 고장은 유상수리를 하기로 한다.
- 4항 : 피청구인에게 사전통보를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명의가 제3자로 바뀌었거나, 대파사고로 수리를 한 경우, 도난사고경력 차량의 경우 피청구인은 2년 혹은 40,000km미만이더라도 무상보증수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에어 플로우 센서 불량과 관련하여 차량을 매도했던 조▽▽(당시 차주는 오◇◇)과 함께 2002. 7. 22. 피청구인의 A/S업체인 ▷▷카라인을 방문하여 무상수리를요구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차량 소유주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어 무상수리가 불가함을 설명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더 이상의 무상수리는 안 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에 상당하는 에어 플로우 센서를 무상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이 건 차량에 대한 보증수리가 종료하였다는 주장인 데 반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건에 응한 일이 없다고 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움.
• 이후 청구인은 운행중 후륜쪽에서 드륵드륵거리는 잡음이 발생하여 처음에는 타이어 소리인줄 알고운행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계속되자 2002. 7.말경 위 정비업체를 다시 방문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뒷차축 기어에 문제가 있는데 피청구인의 허락이 있어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연락하니 무상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 본 위원회 담당자가 2002. 9. 5. 청구인의 남편과 피청구인측 정비담당상무와 함께 피청구인의 협력정비업체인 ▷▷카라인을 방문하여 이 건 차량의 하자상태 등을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음.
- 이 건 차량은 4륜 구동차량이며, 잡음이 발생하는 곳은 후륜 차동장치로서 내부 기어가 손상되어 드륵드륵거리는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음.
- 차량 후륜 부위의 수리 여부를 조사한 바 후륜 차동장치에서 오일이 누유되어 ▷▷카라인에서 볼트를 조인 흔적 외에는 수리된 부분이 전혀 없음이 확인됨.
- 이 건 차량 정비 이력은 2002. 7. 22. 에어 플로우 센서, 플러그를 교환하고, 같은 해 7. 29. 활대 구리스 작업을 한 것 외에는 없음.
• 피청구인이 이 건 차량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주된 이유는 계약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전 통보 없이 소유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차량 소유자들이 사고 등에대해 A/S센타 이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는 등 차량 관리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차량하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견인 바
- 사전 통보 없이 차량 소유주가 변경된 것과 관련된 보증수리 거부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제도는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차량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전 통보 없이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차량 하자에 대해 보증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 본 위원회 담당자가 양당사자와 함께 차량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차동장치를 비롯하여 후륜 부위의 부품들이 피청구인의 A/S센타 이외의 장소에서 수리한 흔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차동장치 잡음은 차량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이 현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으므로 차동장치의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