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아파트 샤시 하자 보수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2-08-08 조회수 22023
수정일 2002-08-08
조회수 22023
판단

































아파트 샤시 하자 보수 요구


     [청 구 인 : 김OO (제주 노형동) 등 7명, 피청구인 : OO건설주식회사(제주 노형동) 대표이사 양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9. 피청구인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입주후부터 베란다 샤시의 침수 및 유리가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 청구인등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피청구인에게 베란다 샤시 시공을 의뢰하고 공사 대금까지 지불함. 그러나 베란다 샤시가 강한 비바람에 휘는 하자(이하"샤시 휨" 현상이라 함)가 발생, 피청구인이 일부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음. 이후 피청구인은 샤시 시공업체는 대흥창호라며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피청구인이 샤시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였고 샤시 대금도 피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A/S를 책임질 것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샤시업체를 소개만 하여 주었을 뿐, 샤시업체를 선정하거나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한 약속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피청구인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며, 기간 경과를 주장하나 샤시의 휨현상이 청구인 등의 사용상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 최초 샤시 시공 당시부터 발생한 하자이며, 또한 청구인 등이 입주 초기부터 피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 김OO(801호)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입주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쇠 파이프 지지대를 설치하여 동현상을 방지한 것을 보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유상 처리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실제로 베란다 샤시를 대흥창호에서 시공하였지만 청구인 등은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피청구인에게 동샤시 시공을 위임하였고, 대흥창호에서 시공한 사실은 피청구인에게 샤시대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 받은 영수증을 보고 알았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입주 후부터 어느정도까지는 A/S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금에 와서 샤시시공을 대흥창호에서 실시하였으므로 A/S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동 아파트의 샤시를 전면 교체공사토록 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피청구인은 만일의 사고 발생을 위해서라도 샤시 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쇠 파이프 지지대 3개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일부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코킹작업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사비용인 금 200,000원을 별지의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2. 6. 26. 까지 청구인 등의 아파트 베란다 샤시에 쇠 파이프 지지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누수 발생부위는 코킹작업을 완료하며, 미 이행시에는 그 공사비용인 금200,000원을 별지의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