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청구인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며, 기간 경과를 주장하나 샤시의 휨현상이 청구인 등의 사용상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 최초 샤시 시공 당시부터 발생한 하자이며, 또한 청구인 등이 입주 초기부터 피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 청구인 김OO(801호)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입주 후 6년이 지난 다음에 쇠 파이프 지지대를 설치하여 동현상을 방지한 것을 보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유상 처리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제로 베란다 샤시를 대흥창호에서 시공하였지만 청구인 등은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피청구인에게 동샤시 시공을 위임하였고, 대흥창호에서 시공한 사실은 피청구인에게 샤시대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 받은 영수증을 보고 알았으며,
• 또한 피청구인이 입주 후부터 어느정도까지는 A/S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금에 와서 샤시시공을 대흥창호에서 실시하였으므로 A/S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동 아파트의 샤시를 전면 교체공사토록 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피청구인은 만일의 사고 발생을 위해서라도 샤시 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쇠 파이프 지지대 3개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일부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코킹작업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사비용인 금 200,000원을 별지의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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