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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렌터카 이용 피해사례 증가,
계약 및 사고 발생 시 주의 필요

글 · 서보원 과장<서울지원 자동차팀>

일정기간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렌터카 서비스. 자가용이 없거나 업무상 멀리 타 지역에서 차를 몰아야 할 때, 휴가지에서 많이들 이용하실텐데요. 최근 렌터카 이용과정에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수리비 과다청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여 이용하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상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했더니 보험처리를 한다며 제게 1,300,000원을 청구하더라고요. 면책금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및 사고 관련 피해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렌터카 이용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며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달의 소비이슈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렌터카 소비자 피해,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957건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 지역별로는 ‘제주’가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서비스 형태별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2019년 73건, 2020년 92건, 2021년 1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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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동안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계약 및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45.1%(43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시 예약금 반환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 계약 불이행(다른 차종을 제공하거나 정해진 시점에 차량을 제공하지 않음)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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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품 분실, 과태료, 흡연 등 패널티 부과, 반납위치 미고지 등

사고 관련 피해는 전체의 35.4%(339건)로, 이 중에 수리비, 면책금 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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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로 반영.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서비스 관련 피해의 절반 가량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단체(렌터카조합)에게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과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여러분 역시 렌트카 서비스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하고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고발생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합니다.

차량
인수 시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합니다.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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