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비이슈 팩트체크

일부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에서
환경오염 유발물질 검출

글 · 이하정 대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천연 식물을 모방하여 만든 조화. 생화에 비해 관리가 쉬워 최근 실내 공간 꾸미기, 화환 및 헌화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조화 제품에서 환경에 유해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최근 인테리어 차원에서 관리가 쉬운 조화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주변 지인으로부터 조화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말, 사실인가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조화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무엇인지, 이달의 소비이슈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은 강한 독성을 지니며 광화학적·생물학적·화학적 분해가 되지 않고,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화학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 중인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옥신, 단쇄염화파라핀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

스톡홀름협약 :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184개 당사국, 국내발효 2017. 4.).

이 중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른 물질에 비해 환경에 오래 잔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용 조화 5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 과다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인테리어용 조화 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오염물질규정 (POPs regulation)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 ~ 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습니다.

*

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소비자들 역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사용규정 구체화 필요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이를 적용하기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단, 이 경우에도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기준 1%(10,000mg/kg) 이상 함유된 것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봄.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화학물질뿐 아니라 혼합물·완제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만약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농업용 비닐커버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초과 검출(9,900mg/kg)되어 리콜됨(RAPEX(유럽연합 신속경보시스템), 2021).

유럽연합 잔류성오염물질별 함량 규정
물질명 함량기준
단쇄염화파라핀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의 최대 허용 함량을 중량대비 0.15%(1,500mg/kg)로 제한
헥사브로모도사
이클로도데칸
혼합물·완제품의 난연 부분의 구성물로 포함될 시 함량을 중량 대비 0.01%(100mg/kg) 이하로 제한

한국소비자원은 다소비 제품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ISSN 2671-4590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도시

  • 전화 : 043-880-5500
  • 팩스 : 043-877-6767
  • 소비자상담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등록번호 : 음성, 라00006 (변경일:2021.8.18.)
  • 발행인 : 소비자원 장덕진
  • 편집인 : 장덕진

COPYRIGHT©2022 KOREA CONSUMER AGENCY,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