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슈 팩트체크
식품첨가물 無?!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첨가물을 함유하지 않은 건조 과채류*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트나 식료품점을 둘러보면 감말랭이, 말린 망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첨가물 無’로 표기된 겉 포장지와 달리 일부 건조 과채류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어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 과채류 : 다른 식품첨가물을 거의 첨가하지 않고 단순 건조한 과채만 담고 있는 제품을 지칭
간식으로 먹을 겸 ‘감말랭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장도 볼 겸 마트에 들러 제품들을 잠시 둘러봤는데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포장지에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이 제품들, 정말 믿고 먹어도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첨가물 無’로 표시·광고한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산화황은 무엇이며 또 어떤 식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는지 등을 이달의 소비자 이슈체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 하나에 속하며,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에 표백·보존·산화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식품의 산화 및 갈변을 막고 품질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천식환자 혹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는 6종*의 아황산염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허용되는 아황산염류 6종 | 민감한 사람이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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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아황산나트륨 | 아황산나트륨 | 차아황산나트륨 | 호흡곤란 | 재채기 | 두드러기 |
무수아황산 | 메타중아화산칼륨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구토 | 위경련 | 설사 |
국내에서 허용되는 아황산염류 6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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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아황산나트륨 | 아황산나트륨 |
차아황산나트륨 | 무수아황산 |
메타중아화산칼륨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민감한 사람이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 | |
호흡곤란 | 재채기 |
두드러기 | 구토 |
위경련 | 설사 |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아황산염류 사용량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건조 과일류 : 1.0g/kg 미만 / 서류가공품 0.03g/kg 미만
조사대상(건조 과채류) 30개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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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고(10개) | 감말랭이(10개) | 고구마말랭이(10개) |
조사대상(건조 과채류) 30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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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고(10개) |
감말랭이(10개) |
고구마말랭이(10개) |
다만 ‘무첨가’ 표시·광고한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022 ~ 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업체에 표시·광고 수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개선하기로 회신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음
한편, 조사대상 감말랭이 10개 중 7개 제품에서는 이산화황이 0.027 ~ 0.106g/kg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된 제품은 모두 농산물로 분류되며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제품의 경우, 이산화황(아황산염류)을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식 환자와 같은 질환자들이 모르고 아황산염류를 섭취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죠.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SO2, 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때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음
아황산류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하나(「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31호)[별표.2]) 유황 훈증으로 발생된 무수아황산은 원재료로서 직접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고 있는 6종의 아황산염류 중 무수아황산만이 유일하게 성분규격(함량, 순도시험 등)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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