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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

글 · 황성근 차장<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예금이나 적금 이자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건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보유 자산을 늘리고자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며칠 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초보자를 위한 주식교육부터 무료 종목상담까지 해준다고 하던데, 믿고 이용해도 될까요?

이슈체크 핵심정리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에 비해 1.8배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며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 지, 이달의 소비이슈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문자나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속칭 ‘주식리딩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며,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나 증가했습니다.

*

2022년 5월말 기준으로 신고 업체 수는 약 2,000여 개

가입은 어떻게 이뤄지며, 그 피해유형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피해유형으로는 ‘환급 거부 및 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소비자, 20대 이하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6.8%(1,498건), '60대' 17.6%(985건)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의 경우에는 ‘20대 이하’가 2020년과 비교해 129.3% 증가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피해접수 건수 현황 연도별 연령대 분포 현황
연령대별 피해접수 건수 현황
연도별 연령대 분포 현황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 의심하고 충동계약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소비지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금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현금거래 유도나 카드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겠다는 업체는 계약을 피하세요.

    - 업체에서 현금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면 업체의 폐업이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하세요.

    - 계약 시 카드 일시불 결제 후 카드사를 통해 할부 전환을 하면, 최초 거래가 일시불 거래이므로 추후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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