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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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숙소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급 및 피해보상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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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10 | 조회수 | 740 | ||
[사건개요]소비자는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 OO숙소에 3박을 예약하였음. 소비자는 체크인 직후 객실·거실·수영장 등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숙소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소비자가 요구하는 항공료, 배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은 무단 퇴거로 인한 직접적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객관적 산정 기준이 없어 본 상담 절차에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또한 소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부족하므로, 최초 객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예약 경로(아고다, 트립닷컴 등) 및 OTA에 1차 문의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협조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외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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