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소비자교육 안내

교육서비스소비자교육 안내

소비자교육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및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교육팀(☎ 043-880-5746)으로 문의바랍니다.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역별, 대상별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이민자,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공무원, 기업체 등 대상 소비자 역량강화 교육

소비자 업무 담당 공무원, 기업체 소비자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및 역할을 소개하고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소비자전문가 실무연수 등을 실시합니다.

외부 요청 교육

지자체, 민간단체, 일반 기업 등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