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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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미배송된 아이돌 팬클럽 멤버십 키트 발송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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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10 | 조회수 | 555 | ||
[사건개요]소비자는 해외 아이돌 팬클럽에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면서 멤버십 키트를 제공받기로 약정함. 그러나 가입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키트가 배송되지 않았으며, 배송 관련 안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처리결과]멤버십 가입 시 약정된 물품(멤버십 키트)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정식으로 발송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다만 해당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 법률로 강제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카드사(또는 결제 대행사)를 통한 결제 취소 요청이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s://www.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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